유주동 시의원, 1조 원 대 ‘버스 통상임금 시한폭탄’… 언제까지 대법 판결만 기다릴 텐가

이정윤 발행일 2026-08-31 11:18:37
서울 시내버스가 또다시 멈춰 설 수 있다는 공포가 재현되고 있다. 이번 폭풍의 발원지는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이다.

지난 4월 대법원이 동아운수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하고 노사 합의 보장시간을 수당 재산정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확정판결을 내리면서, 버스업계에는
그야말로 ‘재정적 폭탄’이 떨어졌다.

현재 서울 시내버스 64개사, 1만 7천여 명의 노동자가 제기한 유사 소송이 서부지법 등에서 잇따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버스조합 추산 소급 지급액만 최소 5,266억 원에서 최대 1조 216억 원. 2023년 한 해 서울시가 투입한 준공영제 재정지원금(8,915억 원)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이 시점에서 지적해야 할 핵심은 서울시의 태평한 행정이다.  유주동 시의원(사진)이 27일 제399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시의 선제적 재정 대책을 강력히 촉구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동아운수 판결의 파기환송은 세부 수당 계산법 문제일 뿐,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해야 한다는 기본 법리는 이미 불변의 사실로 확정됐다.

즉, ‘지급 여부’가 아닌 ‘지급 규모’만 남은 예측 가능한 위기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말만 반복하며 뒷짐을 지고 있다.교통 전문 기자의 시각에서 볼 때, 버스 준공영제의 본질을 도외시한 이 같은 소극 행정은 심각한 불씨를 키우고 있다.

첫째, 시간은 서울시의 편이 아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지연이자가 매일 약 1억 4천만 원씩 쌓여가는 와중에 노사 갈등은 갈수록 첨화되고 있다. 버스조합은 서울시에 손실 보전을 요구하며 소송을 예고했고, 노조는 체불임금 청산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법원 판단 뒤로 숨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시민이 부담해야 할 재정적 덤터기와 지연이자 비용만 늘어날 뿐이다.

 
둘째, 갈등 폭발 시 입게 될 시민 피해의 무거움이다. 지난 1월 발생했던 시내버스 파업의 혼란을 벌써 잊었단 말인가. 통상임금 청산 문제가 표류하다 노사 간 파국으로 치달을 경우, 1,000만 서울시민의 발이 다시 묶이는 최악의 사태는 언제든 현실화될 수 있다.

유 의원이 제안한 ▲시나리오별 재정 대책 수립 ▲노·사·정 협의체를 통한 임금체계 개편 및 청산 방안 마련 ▲지속가능한 준공영제 구조개혁 착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준공영제는 버스회사의 사적 이윤을 보장해 주기 위함이 아니라, 시민에게 안정적인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 재정을 투입하는 제도다. 법원의 최종 망치 소리만 바라보는 핑계 행정을 끝내야 한다.

 위기를 사전에 예측하고 충격을 완화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하는 이유다. 서울시는 당장 노·사·정 테이블을 열고, 통상임금 재정 충격을 연착륙시킬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시민의 발을 볼모로 잡는 '시한폭탄의 째깍거림'을 멈추게 할 주체는 오직 서울시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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