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에서 적발된 부동산 거짓신고는 총 642건이다.
부동산 거짓신고는 시세 조작이나 대출 한도 상향, 세금 탈루 등을 목적으로 실제 거래가격이나 계약일 등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부동산 실거래 정보가 시장가격 형성의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단순한 신고 오류와는 성격이 다르다.
25개 자치구 가운데 강서구가 217건으로 전체의 33.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강남구 88건, 금천구 47건, 관악구 43건 순이었다.
과태료 규모에서도 강서구의 비중은 컸다. 강서구에 부과된 과태료는 38억8천만원으로 서울 전체 120억6천만원의 약 32.2%에 달했다.
실제 거래가격을 크게 부풀리거나 낮춰 신고한 사례도 확인됐다. 2022년 강남구에서는 실제 130억원에 거래된 부동산을 150억원으로 높여 신고했고, 2023년 종로구에서는 76억원짜리 거래를 61억원으로 낮춰 신고한 사례가 적발됐다.
문제는 거짓신고 적발 이후다.
최근 5년간 부동산 거짓신고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 건수는 총 1,047건, 원금 기준 부과액은 120억6천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458건, 43.7%가 아직 징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서구의 미징수는 290건으로 서울 전체 미징수 건수의 63.3%를 차지했다. 거짓신고 적발 건수뿐 아니라 과태료 미징수까지 특정 자치구에 집중됐다는 점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국토교통부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에서 자치구 조사·조치로 이관된 사건 가운데 실제 수사의뢰나 고발로 이어진 사례에서도 강서구는 상위권이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수사의뢰·고발로 이어진 사례는 총 849건으로, 강남구가 138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서구가 82건으로 뒤를 이었다.
과태료 미징수가 장기화되는 구조도 문제다. 미징수 사례 상당수가 과태료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법원의 판단을 받는 비송사건으로 넘어가 징수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2년 위반 사례 가운데 189건이 비송사건으로 송부돼 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과태료가 징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와 법적 판단 절차는 보장돼야 한다. 그러나 위반행위가 적발되고 과태료가 부과됐음에도 장기간 징수가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누적된다면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부동산 실거래 신고는 개별 거래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허위로 신고된 가격이 시장에 공개되면 주변 매매가격이나 시장 참여자의 판단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결국 정확한 신고와 신속한 행정처분은 부동산 시장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장치다.
따라서 서울시와 자치구도 단순히 ‘몇 건을 적발했느냐’는 실적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상습·고액 거짓신고에 대한 관리와 함께 과태료 부과 이후 이의제기, 비송사건 진행, 최종 징수까지 단계별로 관리하는 체계를 보다 촘촘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강서구에 거짓신고와 과태료 미징수가 유독 집중된 원인이 거래량 등 지역적 특성 때문인지, 특정 유형의 부동산 거래나 사건이 영향을 미친 것인지에 대한 추가 분석도 필요해 보인다. 단순 건수만으로 해당 지역의 부동산 거래 전반에 문제가 있다고 단정하기보다는 발생 원인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
박정현 의원은 “부동산 거짓신고는 시장의 신뢰를 훼손하고 정상적인 거래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특히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징수되지 않은 사례가 상당수에 이르는 만큼, 적발부터 처분·징수까지 제재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제도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거짓신고를 잡아내는 것만으로 행정의 역할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적발된 위반행위가 실제 처분과 징수로 이어져야 제재의 의미가 생긴다. 서울 부동산 거짓신고 과태료 10건 중 4건 이상이 미징수 상태라는 이번 자료는 부동산 거래질서 관리의 무게중심을 ‘적발 건수’에서 ‘처분의 완결성’으로 옮겨야 한다는 과제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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