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토]횡단보도 우회전 차량 단속...우회전 시 무조건 '일시정지'

이정윤 발행일 2022-01-19 21:23:20
보행자 보호 의무 및 단속 강화
▲   횡단보도 우회전 차량단속중인  이쁜 경찰 아저씨                    (사진= 독자제보)
올해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이 강화된 가운데 19일 경찰이 도로가에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운전자들은 보행자가 있는 경우 무조건 정지하고 보행자가 완전히 길을 건널 때까지 멈춰 있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 27조 1항에 의거해 승합차는 7만 원, 승용차는 6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함께 보면 좋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