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법사금융은 골목 전단지 대신 SNS와 인터넷 광고를 무기로 삼고 있다. 짧은 영상과 검색광고, 메신저 링크를 통해 접근하는 방식은 더욱 교묘해졌고, 피해자는 대부분 급전이 필요한 서민과 취약계층이다.
문제는 현행 제도가 이러한 온라인 광고의 확산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이다. 광고는 몇 분 만에 올라오고 삭제되지만, 제재는 그보다 훨씬 늦다. 결국 피해가 발생한 뒤에야 단속이 시작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불법 대부광고 차단법'은 규제의 초점을 '불법 대출'이 아닌 '불법 광고' 자체에 맞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자율심의의 한계… 법적 강제력 확보가 핵심
현재 대부업 광고 심의는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협회의 자율심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관련 권한은 시행령에 근거하고 있어 법적 강제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온라인 공간에서는 허위·과장 광고와 미등록 대부업체 광고가 끊임없이 등장하지만 이를 즉각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은 제한적이다. 광고가 삭제되기 전 이미 수많은 이용자가 노출되고, 일부는 실제 불법 대출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윤 의원의 개정안은 이러한 구조를 바꾸기 위해 대부광고 사전심의를 법률에 명시하고, 협회가 위법 광고에 대해 시정 또는 사용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도록 했다. 또한 광고 심의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불법 광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규제 강화만으로 끝나선 안 된다
이번 법안은 분명 기존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려는 시도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불법사금융 광고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불법업체 상당수는 해외 서버를 이용하거나 계정을 반복 생성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해 왔다. 국내 플랫폼에서 삭제되더라도 다른 SNS나 메신저를 통해 다시 광고를 게시하는 사례도 흔하다.
결국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플랫폼 사업자와 금융당국, 수사기관 간의 신속한 공조체계가 함께 구축돼야 한다. 특히 해외 플랫폼까지 포함한 삭제 요청과 반복 계정 차단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법률의 효과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
사후 처벌보다 중요한 것은 '사전 차단'
그동안 불법사금융 정책은 피해 발생 이후 수사와 처벌에 무게가 실렸다. 그러나 불법사금융은 광고를 통해 피해자를 끌어들이는 구조인 만큼, 광고 단계에서 차단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예방책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적다.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정상 금융기관인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광고 심사를 강화하는 것은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도 필요성이 크다.
다만 규제 강화와 함께 합법적인 서민금융 접근성도 확대돼야 한다. 급전이 필요한 시민들이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지 못해 불법사금융으로 밀려나는 현실을 외면한 채 광고만 차단한다면 문제는 또 다른 형태로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윤준병 의원의 이번 법안은 온라인 시대에 맞는 불법사금융 대응체계를 마련하려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는 광고 차단 권한의 실효성과 플랫폼의 책임 범위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담아낼 수 있을지가 법안의 성패를 가를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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