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슐호텔 화재 계기 법 개정 추진…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 '안전한 서울' 첫 시험대 올랐다

이정윤 발행일 2026-07-24 18:37:32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캡슐형 숙박시설의 화재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관계법령 개정 건의안을 채택하며 제12대 전반기 의정활동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박 칠 성 시의원


최근 잇따른 대형 화재와 안전사고 속에서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제도 개선에 나섰다는 점은 의미가 있지만, 실제 '안전한 서울'을 만들 수 있을지는 향후 입법 성과와 지속적인 점검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제338회 임시회 폐회 중 열린 제1차 회의에서 '숙박시설 화재안전 강화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 3월 소공동 캡슐호텔 화재로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당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아 초기 진화가 어려웠던 점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제도 개선의 출발점이 됐다.

위원회는 현행 법령의 허점을 정면으로 지적했다.

숙박시설의 용도변경 과정에서 면적을 나누어 신청하는 이른바 '쪼개기' 방식으로 강화된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우회할 수 있는 점과, 연면적이 작은 숙박시설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동일인이 용도변경을 할 경우 기존 면적과 합산해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소규모 숙박시설에는 자동확산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또한 캡슐호텔과 큐브호텔, 도미토리 등 밀집형 숙박시설을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해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실제 서울시 등록 숙박시설 9,022곳 가운데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은 1,813곳에 그쳐 약 80%의 시설이 강화된 화재 안전설비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다만 이번 건의안은 시작에 불과하다.

건의안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만큼 국회와 정부가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비로소 실효성을 갖게 된다. 과거에도 대형 사고 이후 유사한 제도 개선 요구가 있었지만 입법이 지연되거나 이해관계 충돌로 무산된 사례는 적지 않았다.

따라서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역할도 단순히 건의안을 채택하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된다.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서울시 차원의 보완 대책과 예산 확보, 현장 점검까지 이어질 때 시민들이 체감하는 안전으로 연결될 수 있다.

제12대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출범 직후 재난안전상황실 점검에 이어 숙박시설 화재안전 강화 건의안까지 연이어 안전 분야를 첫 의정 과제로 선택했다.

시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건의'가 아니라 '변화'​다. 반복되는 화재와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제도의 빈틈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메우고, 후속 입법과 현장 개선까지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앞으로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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