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피부 재생과 탄력 개선 효과를 내세운 '재생형 스킨부스터' 시술이 큰 인기를 끌면서 관련 성분인 PDRN을 앞세운 화장품 시장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의료 시술에서 사용하는 성분 이미지를 그대로 마케팅에 활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하는 허위·과장광고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영석 의원(부천시 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PDRN 성분을 내세운 화장품의 표시·광고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7건에서 2024년 19건, 2025년 39건으로 매년 증가했으며, 올해는 상반기(1~6월)에만 이미 41건이 적발됐다. 불과 2년 반 만에 적발 건수가 약 6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PDRN은 DNA 유래 물질로 의료 분야에서는 조직 회복 등을 목적으로 연구·활용되고 있으며, 피부과 시술 시장에서는 재생을 강조하는 성분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특히 리쥬란 등 스킨부스터 시술이 대중화되면서 일반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PDRN이라는 성분명이 익숙해졌고, 이를 활용한 화장품과 두피 케어 제품, 마스크팩, 앰플, 크림 등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다.
문제는 의료 시술과 화장품의 효능은 법적으로 명확히 구분되는데도 일부 업체들이 의료 시술 수준의 효과를 암시하는 표현을 사용하며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는 점이다.
화장품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의약품과 같은 효능을 광고하는 것도 금지돼 있다.
실제로 최근 4년간 적발된 표시·광고 위반 사례는 모두 106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81건으로 전체의 76.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정받지 않은 성분을 기능성 성분처럼 광고한 사례가 7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가 18건으로 집계됐다.
적발 사례를 보면 "엑소좀과 PDRN의 시너지로 피부 재생", "손상 피부 복원", "콜라겐 생성 촉진", "생성된 멜라닌 제거", "피부 속 깊이 침투" 등 의약품이나 의료 시술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이 다수 포함됐다. 일부 업체는 피부 단면도나 주사 이미지를 활용해 실제 시술과 유사한 효과를 기대하도록 광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적발 건수에 비해 행정처분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202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실제 행정처분이 내려진 사례는 11건에 그쳤으며, 대부분 업무정지 3~4개월 수준에 머물렀다.
업계에서는 온라인 광고를 삭제한 뒤 다시 유사한 표현으로 판매를 이어가는 사례도 적지 않아 실효성 있는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최근 소비자들이 성분 중심으로 제품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특정 성분명이 갖는 상징성이 과거보다 훨씬 커졌다고 분석한다.
PDRN이나 엑소좀처럼 의료 현장에서 먼저 알려진 성분은 이름만으로도 전문성과 치료 효과를 연상시키기 때문에 광고 문구가 직접적인 효능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소비자가 의약품 수준의 효과를 기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을 통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과 기능성 오인 표현 등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 성분명이 소비자에게 의료 시술이나 의약품 효과를 연상시키는 경우에 대한 별도의 표시·광고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온라인 유통환경 변화도 문제를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SNS와 오픈마켓, 라이브커머스 등을 중심으로 짧고 자극적인 광고 문구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허위·과장광고가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소비자가 제품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운 온라인 환경에서는 과장된 효능 표현이 구매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서영석 의원은 "PDRN과 같은 성분명을 화장품에 그대로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소비자는 의약품 수준의 효과를 기대하게 된다"며 "식약처는 개별 광고 문구를 단속하는 수준에 머물 것이 아니라 의약품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은 성분명 자체에 대한 별도의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온라인 시장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스킨부스터 시장의 성장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허위·과장광고를 차단하고 화장품과 의료 시술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소비자 역시 광고 문구만을 신뢰하기보다 기능성 화장품 인증 여부와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꼼꼼히 확인하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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