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시민들에게 공휴일로 변해간 7월 17일 제헌절, 가인(街人) 김병로가 남긴 뼈아픈 질문

정진욱 발행일 2026-07-09 07:23:42
- 사법부 독립의 초석을 다진 가인 김병로의 삶
- 권력의 파도 앞, 무릎 꿇지 않은 헌법의 방파제


매년 7월 17일 제헌절이 다가오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헌법의 의의를 말한다. 그러나 달력 위의 붉은색 날짜만큼이나 헌법은 우리 일상에서 쉬는 공휴일 또는 무채색의 텍스트로 잊혀가고 있다. 헌법을 권력 지형을 바꾸는 정치적 도구나 법전에 갇힌 박제된 문장으로 여길 때, 민주주의의 근간은 소리 없이 흔들린다.

지나쳐가는 제헌절의 길목에서 우리가 반드시 소환해야 할 한 인물이 있다.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이자 '사법부의 수호자'로 불리는 가인(街人) 김병로(1887~1964) 선생이다. 그가 평생을 바쳐 지키고자 했던 행적을 추적하는 것은, 헌법의 진짜 가치를 잃어버린 오늘날의 우리 사회와 미래 세대에게 가장 정직한 나침반이 되어준다.  



권력의 파도 앞, 무릎 꿇지 않은 헌법의 방파제

가인 김병로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 사법부의 수장 자리에 올랐다. 당시의 대한민국은 신생 독립국 특유의 혼란과 독재 정권의 권력 집중으로 헌법 정신이 언제든 유린당할 수 있는 위태로운 시기였다.

그의 진가는 서슬 퍼런 정권의 압력 앞에서 드러났다.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이 정권 연장을 위해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의원들을 강제 연행한 '부산정치파동' 당시, 가인은 법관들에게 단호하게 지시했다.  "정치권력의 압력에 굴하지 말고, 오직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소신껏 재판하라."
  
이승만 대통령이 정부의 뜻을 거스르는 사법부를 향해 "헌법에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하게 되어 있다"며 불쾌감을 표하자, 가인은 "이의 있으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고소하시오"라는 서릿발 같은 일갈로 맞받아쳤다. 권력이 헌법을 뛰어넘으려 할 때, 가인은 스스로 헌법의 방파제가 되어 삼권분립의 원칙과 국민의 기본권을 사수해 냈다.


청렴과 지공무사(至公無私), 법치주의의 도덕적 기틀

헌법은 제정되는 것보다 이를 운용하는 이들의 '도덕적 엄숙함'에 의해 그 생명력이 유지된다. 가인은 이를 몸소 실천한 인물이었다. 6·25 전쟁 중 포탄 파편에 맞아 한쪽 다리를 절단하는 고통 속에서도 의족을 짚고 법원에 출근하며 자리를 지켰다.  

국가 예산이 부족해 법관들의 봉급이 쌀 한 가마니 값도 되지 않던 시절, 그는 판사들에게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부정부패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며 청렴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예산을 아끼기 위해 추운 겨울 집무실에 불도 피우지 않은 채 누더기 솜바지를 입고 재판 업무를 보았다.  

그가 보여준 지공무사(至公無私·지극히 공평하여 사사로움이 없음)의 자세는 헌법 제11조 '법 앞의 평등'을 지키기 위한 법조인의 최소한의 양심이었다. 헌법을 수호하는 이가 스스로 청렴하지 못하면 법의 권위는 추락하고, 결국 국민이 법을 믿지 못하는 무법천지가 된다는 것을 그는 간파하고 있었던 것이다.  


헌법을 잊은 사회, 미래 세대가 마주할 위기

오늘날 우리 사회는 가인이 살았던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다. 사법부 독립을 대놓고 흔드는 독재 권력도 표면적으로는 사라졌다. 그러나 헌법의 가치는 또 다른 방식으로 위협받고 있다.

극단적인 진영 갈등은 '나와 다른 생각'을 헌법적 가치 속에서 포용하기보다 혐오와 배제로 밀어낸다. 다수의 힘으로 소수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포장되기도 한다. 헌법이 명시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제10조)'가 돈과 효율성이라는 물질적 잣대에 밀려 무색해지는 경우도 허다하다.  

미래 세대가 가인 김병로의 삶에서 얻어야 할 가장 큰 교훈은 ‘헌법은 저절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엄연한 사실이다. 헌법은 법전 속에 고이 모셔진 유물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이 부당한 권력과 불의에 맞설 때 비로소 살아 움직이는 무기다.


맺으며, '가인의 정신'으로 헌법의 먼지를 털어내자

7월 17일 제헌절, 공휴일 여부를 떠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가인 김병로가 권력의 도끼날 앞에서도 당당히 펼쳐 들었던 그 헌법 책의 먼지를 다시 털어내는 것이다.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진정한 유산은 고층 빌딩이나 첨단 기술만이 아니다. 어떤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법치주의의 가치, 그리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 제1조의 준엄한 약속을 신뢰하는 사회 분위기다. 78년 전 가인이 지켜낸 사법 자존과 헌법 정신은,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시대적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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