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서상열 의원(사진) 은 14일,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공기질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코로나19 이후 실내공간 감염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며 실내 공기질 관리 범위에 미세먼지 및 기타 오염물질을 넘어 인체에 유해한 감염성 물질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면역력 저하 가능성이 높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등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선제적 안전관리와 방역 조치를 위해 보다 폭 넓은 범위의 공기질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환경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제4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20-′24) 또한 세균·곰팡이 등 실내공기 중 미생물 종 분포 파악을 토대로 실제 인체 유해성과 감염성 등을 고려한 미생물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면 단순 오염물질 유지·관리를 넘어 공기 중 인체 유해성과 감염성을 유발하는 물질까지 체계적으로 관리 가능한 각종 지원이 이루어지게 된다.
서 의원은 “코로나 이후 공기질 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경우 더욱 강화된 기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환경부 등 관계부처 역시 인체 유해성과 감염성 등을 고려한 공기질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만큼, 이를 실제 현장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다방면으로 고민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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