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진 의원(사진)은 13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직원의 외부활동과 관련해 고용노동부 점검을 요구한 결과, 진흥원이 이해충돌 심사제도를 4년 넘게 사실상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특정 직원의 대학 출강이나 외부 심사위원 활동 자체보다 해당 활동이 법과 내부 규정에 따라 적법한 심사를 거쳤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 의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확인 결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2022년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했음에도 운영지침 제10조에서 규정한 이해충돌 심사 절차를 실제로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운영지침 제10조는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외부활동을 수행하기 전에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심사를 거쳐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한 뒤 기관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점검에서는 이러한 핵심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임직원의 대학 출강과 외부강의, 외부 심사위원 활동 등에 대한 이해충돌 심사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 최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의원실이 문제를 제기한 사례에서는 진흥원과 위·수탁 관계가 있었던 상지대학교에서 직원이 강의를 하고, 업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강원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의 외부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며 수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이러한 외부활동이 운영지침에서 정한 사전 심사를 거치지 않은 점을 들어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기관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 더욱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규정 위반 여부를 넘어 공공기관의 이해충돌 방지제도가 얼마나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공기관 임직원이 직무상 권한을 사익 추구에 활용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제도를 마련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실제 심사와 점검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최근 공공기관에서는 외부강의와 자문, 심사위원 활동이 증가하는 추세다. 전문성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해당 기관과 업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에서 활동할 경우 이해충돌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함께 존재한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사전 신고와 심사 절차를 통해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하고 있지만, 이번 사례처럼 제도가 실제 운영되지 않았다면 내부통제 기능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 의원은 "기관이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만든 제도를 스스로 방치한 것은 단순한 관리 소홀이 아니라 사실상 직원들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방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진흥원이 그동안 관련 의혹에 대해 "규정에 따라 처리했다"고 해명해 온 점과 관련해서도 "고용노동부 확인 결과 핵심 심사 절차가 운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만큼 기존 해명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논란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기관 전반의 내부통제 수준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과제도 함께 던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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