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택시용 LPG 감면기한 연장법’발의

이정윤 발행일 2026-04-12 10:53:47
LPG부탄에 대하여 kg당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액 중 40원을 감면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사진)은 4월 10일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 조항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
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택시용 LPG 감면기한 연장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공급하는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해서는 킬로그램당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액 중 킬로그램당 40원을 감면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하지만 당해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이 올해 12월 31일에 만료되어 택시운송사업을 위한 기한 연장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에 따르면 택시연료용 LPG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으로 인해 택시운송종사자들은 매년 400억 원 이상의 혜택을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423억 원의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의 감면을 받았으며, 2025년에는 408억 원, 2026년에는 총 421억원의 혜택을 입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택시연료용 LPG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 실적

 
 한편 최근 LPG부탄의 가격추이를 살펴보면 2024년 1월부터 7월까지 리터당 970~980원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4년 8월 리터당 1,000원을 돌파하였으며, 2025년 5월 리터당 1,089원으로 2024년 이후 최고가격을 기록하였다. 이후 2025년 10월 리터당 999.1원을 기록해 1,000원 아래로 떨어졌으나, 2026년 3월 이란전쟁 등으로 인한 LPG가격 상승으로 리터당 1,011.7원을 돌파하여 LPG부탄을 사용하는 택시운송종사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켜 왔다.

 

김승수 의원은 “최근 이란전쟁 등에서 보듯 원유가격의 변동성이 커지고 에너지 수급 불안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택시운송 종사자들의 경영부담 덜어주고 택시 산업의 구조적 안정을 위해서는 해당 특례조항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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