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폭용 무인기, 전장환경 변화와 기술혁신에 걸맞는 개발속도 필요
개정법률안, 유도무기처럼 자폭용 무인기도 감항인증 제외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중동의 각종 분쟁 양상을 통해 증명되었듯, 자폭용 무인기는 기갑 전력을 무력화하고, 고가의 방공전력을 소모시키는 등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중요전력으로 급부상하였다. 동시에 자폭용 무인기는 적의 진화하는 전자전(EW) 및 재밍, 요격용 드론, 레이저 요격무기 등 대응체계의 진화에 맞서 수개월 단위로 부품, 소프트웨어, 주파수 등을 변경해야 하는 끊임없는 기술적 추격전에 노출되어 있다. 복잡한 인증 절차를 거치는 시간 만큼 기술의 진부화가 발생하며, 이는 신속한 작전 활용을 가로막는 장애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렇듯 최근 전쟁 사례에서 증명된 자폭용 무인기의 활용성을 적용, 기술혁신과 전장환경 변화에 걸맞는 개발 및 양산 속도를 가질 수 있도록 자폭용 무인기의 비행안전성 인증(이하 감항인증) 절차를 제외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16일(목),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폭용 무인기의 경우에도 방위사업청의 엄격한 감항인증을 받아야 한다. 감항인증이란 항공기가 운용범위 내에서 비행안전에 적합하며, 지상 인원 및 시설에 대한 피해없이 체계의 무결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정부가 보증하는 절차다. 방위사업청은 2024년에 인증기준을 개정하여 소형 무인기의 경우, 기체의 물리적 한계와 운용 목적을 고려하여 총 125개(유인항공기 대비 90% 감소)의 최적화된 인증 항목만을 적용하고, 인증에 소요되는 기간도 기존 1년 이상에서 6개월 정도로 단축하였지만, 자폭용 무인기 및 대응체계의 진화 속도 앞에서는 여전히 불필요한 절차라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기술적 구조나 군의 운용개념을 보더라도 자폭용 무인기는 유도미사일과 다를 바가 없다.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탄두(Warhead), 폭발을 제어하는 신관(Fuze), 표적을 추적하기 위한 시커(Target Seeker) 또는 광학센서, 그리고 자체적인 엔진이나 추진 시스템을 일체화하여 보유하고 있다. 유도무기와 자폭용 무인기의 차이점은 추진기관(로켓모터 vs 전기모터)과 그로 인한 비행 속도의 차이, 날개형상의 차이뿐이다. 유도미사일은 감항인증 대상이 아닌데 반해, 동일한 메커니즘을 지닌 자폭용 무인기에 항공기 감항인증을 적용하는 것은 기술적, 군사적 논리에도 배치된다. 이에 유용원 의원은 자폭용 무인기의 신속한 개발 및 획득을 위해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의 제5조(표준감항인증기준 등의 적용 제외)에 유도무기에 준하는 운영개념이 적용되는 군용항공기(자폭용 무인기)를 감항인증 절차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해당사유로 추가하는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것이다. 유의원은 “이번 법 개정으로 자폭용 무인기 획득주기를 획기적으로 단축시켜 전장환경 및 기술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극대화하고, 저비용 화력 투사용으로 대량 소모되는 무기체계 성격에 걸맞게 개발 및 양산 비용을 획기적 절감하는 등 국산 무인기 개발에 큰 변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