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실 시의원(사진)이 문제를 제기해 온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변경동의안’이 제335회 임시회 미래한강본부 업무보고 및 심사 과정에서 결국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심사의 핵심 쟁점은 서울시가 제출한 변경안이 내부 방침서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이었다. 당초 방침서에는 ‘흑자 전환 시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명확한 기준이 있었으나, 이번 변경안은 흑자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재정지원 원칙을 스스로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영실 시의원은 “재정지원 구조의 근본적인 결함을 방치한 채 협약만 유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시민의 혈세를 사유화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기준 없는 보조금 확대 시도에 쐐기를 박았다.
이어 이 시의원은 한강버스의 기형적인 비용 구조를 구체적인 수치로 증명하며 사업의 허구성과 운항 수입은 연간 2억 원 수준에 불과하지만, 나머지 막대한 운영 비용은 사실상 공공 재정으로 충당되는 구조다.
이 시의원은 “운영 이익은 민간이 가져가고 손실은 시가 메우는 구조라면 굳이 별도 법인을 만들어 민간사업 형태로 운영할 이유가 무엇이냐”며, “이는 무늬만 민간사업일 뿐, 실질적으로는 서울시가 모든 책임을 지는 위탁 사업으로 변질된 것”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이 의원은 셔틀버스 운영과 관련한 서울시의 ‘말 바꾸기’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과거 시는 셔틀버스 비용을 민간사업자가 전액 부담한다고 해명했으나,
이영실 시의원은 재정지원 기준의 명확화와 의회의 사전 통제 기능 강화를 강력히 주문했다. 협약 변경 이전에 발생한 비용까지 보조금으로 소급 적용하는 것은 재정지원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이러한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만 확대될 경우 향후 서울시 재정 부담이 통제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대해 이 시의원은 “이번 부결은 단순한 절차상의 결과가 아니라, 한강버스 사업의 재정 구조 전반을 다시 점검하라는 의회의 분명한 메시지”라며, ▲보조금 심의 전 비용 구조 및 산정 기준 의회 사전 보고 ▲재정투입에 상응하는 투명성 확보 장치 마련 ▲재정지원 기준 및 적용 범위의 전면 정비가 선행되지 않는 한 어떠한 협약 변경도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