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에서 목욕은 단순히 신체의 청결을 유지하는 위생 행위를 넘어, 국민의 기본적인 건강 관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생활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으나, 최근 에너지 가격의 급등, 인건비 상승 및 고물가 여파로 인해 민간 목욕장업의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전국적으로 목욕탕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공중위생업소 중 목욕장업은 5,656개소로 2000년 8,904개소 대비 36.5%인 3,248개소가 감소한 상황이다.
특히 인구 감소 지역이나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은 농어촌 및 구도심 지역의 경우, 거리적 접근성이 무너진 ‘목욕 사막’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민간 목욕탕의 부재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지역 주민의 ‘위생 기본권’ 침해 문제로 직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이른바 ‘작은 목욕탕’이나 공공 목욕 시설을 건립·운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상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목욕 시설을 체계적으로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고, ▲공공목욕탕의 설치와 운영에는 막대한 초기 건립비와 지속적인 유지관리 비용이 소요되므로 재정 자립도가 낮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단독으로 부담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공중위생 서비스의 보편적 제공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선민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공목욕탕 설치·운영의 권한을 부여하고, ▲이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공중위생 서비스의 보편적 제공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한 「공중위생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이에 대해 김선민 의원은 “공공목욕탕 설치/운영 지원을 위한 이번 개정안은 △전국 어디서나 국민이 기본적인 위생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보건복지증진의 목적 뿐만 아니라 △목욕 시설이 전무한 지역 주민의 소외감을 해소하여 지역 살리기에 기여하고, △공공목욕탕을 지역 커뮤니티 및 노인 복지 거점으로 활용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포토] 최호정 의장, 국회대로 지하차도 건설 현장 찾아 지반침하 점검](/data/dlt/image/2026/02/10/dlt202602100023.160x96.0.pn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