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는 지난 29일 가해자에 대해 “업무 역량 부족으로 프로젝트 교체를 요구했을 뿐 해고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대기업 프로젝트 배제가 사실상 생계와 직결되는 현실에서, 원청의 ‘교체 요청’ 자체가 강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정년 이후 재고용 상태였던 협력사 직원에게 프로젝트 제외 통보는 고용 불안감을 극대화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회사 측은 “괴롭힘 신고 이력이 없었다”고 강조했지만, 협력업체 직원이 원청 조직 내부에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구조 자체가 문제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원청 관리자와 협업하면서도 정작 고충 처리나 보호 체계에서는 배제되는 이중적 위치가 장기간 방치됐다는 것이다.
또한 LG전자가 사건 직후부터 “가해자의 일방적 주장”이라는 점을 반복 부각하는 데 집중하면서, 조직문화와 협력사 관리 체계에 대한 성찰보다는 책임 방어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 노동문제 전문가는 31일 “범행 자체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지만, 대기업 중심의 수직적 원·하청 구조가 현장의 갈등과 고립을 키운 건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노동현장의 수직적 원·하청 구조에 일대 메스를 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LG전자가 이번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을 고용노동부 등 노동당국이 심도깊게 지켜볼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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