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란의 여행 칼럼] 관광기본법·진흥법 40여년 만의 개편 ... ‘이번에는 정말 달라질까’ 현장 관광가이드의 기대

김미란 칼럼리스트 발행일 2026-05-04 11:14:18
- 한중영 동시통역사 김미란 관광가이드
▲ 한중영 동시통역사로 한국 지역관광과 해외관광객들을 잇는 문화 가교 역활을 하는 김미란 관광가이드


“이번에는 정말 달라질까”

최근 관광업계를 둘러싼 변화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정부는 1970~80년대에 제정된 관광기본법과 관광진흥법을 40여 년 만에 전면 개편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으며, 관광 산업 전반의 체질 개선을 예고했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한 변화”라는 기대 섞인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특히 현장에서 직접 관광객을 상대하는 관광통역안내사(이하 가이드)들에게 이번 변화는 남다른 의미를 가진다.

그동안 가이드는 관광 산업의 최전선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고용 안정성이나 처우, 사회적 인식 측면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가이드는 일정 관리, 통역, 안전 대응, 고객 응대까지 사실상 ‘현장의 총괄 책임자’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에 비해 계약 구조는 불안정하고, 고용보험 등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조차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관련 협회를 통해 전달된 안내문은 주목할 만하다.

내용에 따르면, 이제는 여행사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등에서 관광안내 및 통역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가이드의 법적 지위와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일정 부분 인정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장의 반응은 기대와 함께 여전히 신중하다.

실제 필자가 소속된 여행사에 관련 내용을 문의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적용이나 지침에 대한 안내는 없는 상태다.

제도는 발표되었지만, 현장에서 어떻게 실행될 것인지에 대한 체감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질문이 제기된다.

“이번 변화는 과연 실제 현장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

그동안 관광업계에서는 제도 개선이나 정책 발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체감되지 못한 채 ‘선언적 의미’에 그친 사례가 적지 않았다.

특히 가이드와 같은 프리랜서 기반 직군은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 관광법 개편과 고용보험 적용 확대가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강력한 정책 추진력이 필요하다.

단순히 적용 범위를 넓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계약 구조와 고용 형태가 어떻게 개선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뒤따라야 한다.

또한 여행사와 공공기관 등 실질적인 고용 주체에 대한 관리와 감독 역시 강화될 필요가 있다. 제도가 존재하더라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관광 산업은 단순한 서비스업을 넘어 국가 이미지를 형성하는 중요한 분야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가이드가 있다.

이제는 그들의 역할에 걸맞은 제도적 보호와 사회적 인식이 함께 따라야 할 시점이다.

이번 변화가 또 하나의 ‘공담’으로 끝날지, 아니면 현장을 바꾸는 실질적 전환점이 될지는 앞으로의 실행에 달려 있다.

현장의 가이드들은 지금, 그 답을 기다리고 있다.
 

* 본 칼럼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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