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옥 의원, 음주운전 기준 강화 추진…혈중알코올농도 0.02%로 낮춘다

이정윤 발행일 2026-06-18 13:40:10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서명옥 의원(사진)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개인형 이동장치(PM)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8일 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음주운전 기준을 0.02%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철도와 항공 분야에서 적용 중인 안전 기준과 동일한 수준이다.

음주운전은 여전히 주요 교통사고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현행법상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운전자의 판단력과 반응속도가 저하돼 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는 최근 이용이 급증한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음주운전 처벌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은 범칙금 부과 수준에 그쳐 처벌이 상대적으로 가볍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도 자동차 및 노면전차 운전자와 동일한 수준의 처벌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서명옥 의원은 "음주운전은 단 한 번의 잘못된 판단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개정안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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