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테이블 정리위한 소독제 분사, 위생인가 무례인가…법과 매너의 사각지대”
식사중 옆테이블 소독제 분사, 건강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나?
[데일리환경 정민오 기자]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 보면 옆 테이블을 정리하는 직원이 분무형 소독제를 '칙칙' 뿌린 뒤 테이블을 닦는 장면을 흔히 접한다. 문제는 그 순간, 바로 옆 테이블에는 음식이 놓여 있고 손님이 식사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단순한 불쾌감의 문제일까, 아니면 우리가 간과해온 위생 관리의 맹점일까.현행 제도는 이 상황을 명확히 규율하지 못한다. 식품위생 관리의 기본 법령인 식품위생법 제3조(식품 등의 취급)와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에 의거 '영업장의 청결 유지와 위생 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음식 섭취 공간 인근에서의 '소독제 분사 방식'까지 구체적으로 제한하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 법적으로는 '청소 행위'로 해석되기 쉽지만, 그 방식이 주변 손님의 안전과 위생을 해치는지에 대한 기준은 모호하다.행정 감독은 주로 지방자치단체가 맡는다. 실제 민원은 해당 지역의 구청 위생과나 식품안전 부서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국가 차원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책과 기준을 총괄한다. 또한 생활 속 불편이나 안전 문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하면 지자체로 이관된다. 그러나 현장에서 문제로 지적되는 '분사 방식'은 대부분 단속 대상이라기보다 계도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건강 측면에서는 어떨까. 식당에서 흔히 사용하는 에탄올 기반 소독제는 일정 농도 이하에서 비교적 안전한 물질로 분류된다. 하지만 문제는 '성분'보다 '방식'이다. 분무 형태로 공기 중에 퍼질 경우 미세 입자로 흡입될 수 있고, 음식 표면에 직접 닿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일부 업소에서는 차아염소산나트륨이나 4급 암모늄 계열 소독제를 희석해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 호흡기 자극이나 이물감 유발 가능성이 제기된다. 수영장에서 사용하는 소독제로 흔히 '락스'냄새로 알고 있는 성분이다. 전문가들은 "소독제 자체보다 '분사 시점과 장소'가 더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실제 위생 관리 원칙에서도 음식이 노출된 상태에서의 분무 소독은 권장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는 분사 후 충분한 시간 경과 또는 닦아내기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쁜 영업 환경 속에서 이러한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결국 이 문제는 법과 매너 사이의 회색지대에 놓여 있다. 법은 청결을 요구하지만, 손님은 '안전하게 식사할 권리'를 기대한다. 분사 소독이 위생 관리의 일환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다른 손님의 식사 환경을 침해한다면 과연 바람직한 방식이라 할 수 있을까.해법은 복잡하지 않다. 음식이 없는 상태에서 정리하거나, 테이블에 직접 분무 대신 타월에 닦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 최소한 분사 시 주변 손님이 있는지 살피고 손이나 몸으로 가리고 분무하는 등의 방법이다. 이는 법의 문제가 아니라 현장의 배려와 기준의 문제에 가깝다.위생은 청결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그 과정이 타인의 안전과 불안을 함께 고려할 때, 비로소 '진짜 위생'이 된다.위생 관리와 관련한 불편사항은 해당 지자체 구청 위생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식품 안전 민원, 국민신문고, 1399 또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문의ㆍ신고를 할 수 있다.정민오 기자 assh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