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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형진의 음악 칼럼] 감성 보컬리스트 설연(SeolYeon), 여름 싱글 ’피터팬(Peter Pan)’으로 청량한 감성 전한다
    공연/전시

    [김형진의 음악 칼럼] 감성 보컬리스트 설연(SeolYeon), 여름 싱글 ’피터팬(Peter Pan)’으로 청량한 감성 전한다

    - 감성 보컬리스트 설연, 싱글 ’피터팬(Peter Pan)’ 발표 - 올해 여름 리스너들에게 전하는 청량한 감성과 따뜻한 위로
    감성 보컬리스트 설연(SeolYeon), 여름 싱글 ’피터팬(Peter Pan)’으로 청량한 감성 전한다.’피터팬(Peter Pan)’은 무더운 계절 속에서 잊고 지냈던 순수한 감정과 자유를 되찾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낸 곡이다. 동화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 피터팬처럼, 점차 어른이 되어가는 현실 속에서도 꿈과 설렘을 잃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청량한 멜로디와 감성적인 보컬이 어우러져 한 편의 여름 동화를 연상시킨다.특히 설연 특유의 맑고 투명한 음색은 곡이 담고 있는 자유와 설렘의 감정을 더욱 섬세하게 표현하며, 무더운 여름날 잠시 잊고 있었던 어린 시절의 기억과 순수한 마음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만든다.설연은 K-POP, Pop, J-POP, Ballad, City Pop 등 다양한 장르를 자신만의 색깔로 풀어내며 감성적인 음악 세계를 구축해온 싱어송라이터다. 사랑과 위로, 설렘이라는 감정을 진정성 있는 목소리로 전달하며 자신만의 음악적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있다.설연은 " '피터팬’ 은 바쁜 일상과 현실 속에서 잠시 잊고 살아가는 꿈과 자유, 그리고 설렘에 대한 이야기 라며 이 노래를 듣는 순간만큼은 누구나 자신의 마음속 피터팬을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전했다.이어 “앞으로도 일상의 작은 감정과 특별한 순간들을 음악으로 기록하며 리스너들의 마음속에 오래 남는 음악을 들려드리고 싶다”고 밝혔다.한편 설연의 여름 싱글 ’피터팬(Peter Pan)’은 각종 음원 플랫폼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 아티스트 프로필 • 아티스트명 : 설연(SeolYeon) • 장르 : K-POP · Pop · J-POP · Ballad · City Pop • 포지션 : 싱어송라이터 · 보컬리스트■ 신곡 정보 • 곡명 : 피터팬(Peter Pan) • 발매 : 2026년 여름 • 키워드 : 청량 · 여름 · 자유 · 설렘 · 성장설연의 여름 싱글 ’피터팬(Peter Pan)’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6-07-13 07:36:13 김형진 칼럼니스트
  • "수사 중인데 공연 가능한가?"…싸이 사례로 본 연예인 활동의 법적 기준
    공연/전시

    "수사 중인데 공연 가능한가?"…싸이 사례로 본 연예인 활동의 법적 기준

    대리처방 혐의로 검찰 송치에도 '싸이 흠뻑쇼' 개막…수사와 연예활동은 어디까지 별개일까
    [데일리환경=정민오 기자] 최근 가수 싸이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알려졌지만, 그의 대표 공연인 '싸이흠뻑쇼(SUMMERSWAG) 2026'는 예정대로 막을 올렸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수사를 받고 있는데 흠뻑쇼 공연을 해도 되는 것이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결론부터 말하면 현행 법체계에서는 가능하다.싸이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가족이나 매니저 등을 통해 대신 처방받아 수령한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됐다. 다만 현재는 수사와 법률 검토가 진행 중인 단계로, 법원의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은 아니다.우리나라 형사사법 절차는 수사와 재판, 유죄 확정을 엄격하게 구분한다.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의자나 피고인을 범죄자로 단정할 수 없으며, 단순히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직업 활동을 제한하기도 어렵다.공연 역시 마찬가지다. 특별한 법원의 명령이나 구속, 출국 제한 등 공연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사정이 없는 한 공연을 취소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여기에 현실적인 이유도 있다. 대형 콘서트는 공연장 대관, 수백 명의 스태프와 협력업체, 수만 명의 관객 예매 등이 얽힌 대규모 계약이다. 수사만을 이유로 공연을 일방적으로 취소할 경우 오히려 막대한 계약상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법적 가능성과 사회적 평가는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실제로 연예인의 수사 사실이 알려질 경우 활동 여부는 법률보다 여론과 시장의 판단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배우 유아인은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이 진행되면서 출연 작품의 공개가 연기되거나 편집이 이뤄졌고, 광고와 방송 활동도 사실상 중단됐다. 이는 법원의 활동 금지 명령 때문이 아니라 투자사와 제작사, 광고주의 리스크 관리 판단이 크게 작용한 사례로 평가된다.반면 가수 김호중은 음주 뺑소니 사건 당시 공연을 강행했지만 이후 구속되면서 예정된 활동이 사실상 중단됐다. 구속 상태에서는 공연을 이어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결국 연예인의 활동 여부는 수사 단계 자체보다 ▲기소 여부 ▲구속 여부 ▲법원의 판단 ▲사회적 여론 ▲소속사와 제작사의 경영 판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싸이 사례 역시 이러한 기준에서 이해할 수 있다. 검찰 송치 사실만으로 공연을 중단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흠뻑쇼 역시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이번 사례는 '수사를 받는 것'과 '연예 활동을 계속하는 것'이 서로 다른 문제라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법은 무죄추정 원칙을 존중하지만, 대중문화 산업에서는 여론과 기업의 판단이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한다. 결국 연예인의 활동은 법적 기준과 사회적 평가가 함께 영향을 미치는 영역인 셈이다.오정훈 변호사는 "검찰 송치와 유죄 판결은 전혀 다른 단계이며, 특별한 제한 조치가 없는 한 공연을 계속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다만 대중의 신뢰와 시장의 평가는 별개의 문제"라고 설명했다.정민오 기자 dailyt@naver.com
    2026-06-29 07:01:51 정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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