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송옥주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잔반사료 급여 돼지는 2024년 12월 9,279마리(5개 농가)에서 올해 8월 2만 2,204마리(18개 농가)로 139% 급증했다. 사료 공급량 역시 165%나 치솟았다.
주목해야 할 대목은 이들 농가 중 상당수가 최근 ASF 이동제한구역 이력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치사율이 100%에 달하는 치명적인 가축전염병의 전파 경로로 음식물류 폐기물이 지목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현재 당국의 안전성 검사는 최종 소비처인 일부 농장에 치우쳐 있다. 잔반의 수집, 열처리, 보관, 운반을 담당하는 전국 70여 개 제조업체에 대한 전방위적 감시망은 여전히 구멍투성이다. 원료 단계의 멸균과 운송 과정에서의 교차오염을 거르지 못한다면 농장 단위의 방역 수칙은 모래성일 뿐이다.
위험 신호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내년 2월 개식용 종식에 따른 금지 조항 시행을 앞두고, 기존 육견농장에 들어가던 막대한 잔반사료가 갈 곳을 잃고 양돈시장으로 흘러들어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판로를 잃은 제조업체와 저가 사료를 찾는 농가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는 순간, 방역 통제는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릴 수 있다.
이 때문에 양돈업계 내부에서도 자조 섞인 비판과 불안이 쏟아진다. 한 농가의 사료비 절감을 위한 선택이 자칫 국내 양돈산업 전체를 살처분과 이동제한이라는 공멸의 늪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유럽연합(EU)이나 대만 등 해외 주요국들이 ASF 차단을 위해 음식물 급여를 원천 봉쇄하거나 엄격히 규제하는 흐름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자원 순환이라는 취지가 아무리 그럴듯해도, 방역의 기본을 흔들면서까지 추진할 가치는 없다. 일부 농가의 생산비 몇 푼을 줄여주려다 수천억 원에 달하는 방역 비용과 살처분 보상금을 전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했던 과오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
정부는 잔반사료 급여 농장과 ASF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철저히 역학조사하고, 제조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의 통제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실효성 있는 상시 감시망을 유지할 자신이 없다면, 송옥주 의원이 발의한 사료관리법 개정안처럼 잔반사료의 양돈장 반입 금지를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는 결단을 내려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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