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환경기후변화부는 지난 23일 실무그룹이 해당 주에 첫 회의를 열고 작업계획 초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실무그룹은 지난 7월 연방 총리와 주·준주 수반들의 합의에 따라 구성됐으며, 2027년 7월까지 세부 권고안을 수반들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캐나다의 산업 탄소가격제는 지역별 여건을 반영하는 구조다. 주와 준주는 연방정부가 정한 최소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자체 제도를 설계할 수 있다. 대부분 지역에서는 생산량당 배출기준을 적용하는 제도를 운영하며, 퀘벡은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다.
생산량 기반 제도에서는 제품 한 단위를 생산할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기준과 비교한다. 기준보다 배출이 많으면 비용을 부담하고, 적으면 거래하거나 향후 사용할 수 있는 크레디트를 얻는다. 기업이 저탄소 기술을 도입해 배출량을 줄이도록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번 실무그룹은 서로 다른 탄소시장의 기능을 개선하고 연계할 수 있는 모델을 살핀다. 캐나다 정부는 국내 무역장벽을 줄이고 경제적 연결성을 높이는 과정에서, 탄소시장 협력 역시 청정산업 성장에 필요한 투자를 뒷받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줄리 다브루신 환경·기후변화·자연부 장관은 지역별 탄소시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해 산업계와 투자자에게 장기적인 확실성을 제공하고, 캐나다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지난 7월 수반 공동성명에서도 산업 탄소시장이 투자 촉진과 지속적인 배출 감축, 국제 경쟁력 확보를 함께 뒷받침해야 한다는 방향이 제시됐다. 이번 회의는 그 합의를 구체적인 실무 협력으로 옮기는 단계다.
실무그룹의 논의는 온실가스오염가격법과 연방 탄소가격 기준 개편에 관한 폭넓은 협의와는 별도로 진행된다. 이번 발표에서 단일 탄소시장 출범 일정이나 시장 간 거래규칙이 확정되지는 않았다. 각 정부는 기술적 협력을 거쳐 지역별 제도를 연결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