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병역으로 멈춘 창업, 지원기간 최대 5년 늘린다

안영준 발행일 2026-10-26 09:56:48
- 창업 인정범위 확대·계좌 한도 해제 간소화…창업 경험도 공식 경력으로 관리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출산이나 군 복무로 사업을 잠시 멈춘 창업자가 경영 공백 때문에 정부 지원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초기 창업기업의 금융거래 문턱을 낮추고, 지원사업 신청에 필요한 행정서류도 줄인다.

▲ 출산·병역에 따른 창업지원 기간 연장, 초기 창업기업 계좌 한도 해제기준 개선, 행정서류 감축 등 정부의 규제합리화 과제를 정리한 인포그래픽(출처=국무조정실 제공·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게재)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3일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창업기업 규제합리화 방안’을 상정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창업부터 성장, 재도전에 이르는 과정에서 현장의 부담을 덜기 위한 10개 개선 과제다.

핵심은 불가피한 경영 공백을 고려한 창업지원 기간 연장이다. 현재는 대표자가 병역이나 출산으로 사업을 중단하더라도 업력 산정에 예외가 없어, 실제 경영한 기간이 짧은 기업도 지원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경우 기존 7년의 창업기업 인정 기간에 더해 최대 5년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할 계획이다. 


창업 초기 자금 집행을 어렵게 했던 한도제한계좌의 해제 절차도 손질한다. 은행별 증빙 요구를 정비하고 정부 창업지원사업 선정 이력 등을 해제 요건에 반영해, 사업 실적이 충분히 쌓이지 않은 기업도 거래 목적을 쉽게 입증하도록 한다.

기존 사업자의 새로운 창업을 인정하는 범위도 넓힌다. 개인사업자가 다른 업종의 사업을 추가로 시작하거나 기존 법인의 임원이 단독으로 새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등을 창업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다.

창업 경험을 경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한다. 법인 대표자로 기업을 운영한 경험과 정부 지원사업을 통한 창업 준비 이력을 담는 가칭 ‘도전·창업경력서’ 인증체계를 신설하고, 고용노동부의 통합경력증명서비스와 연계할 예정이다. 

실패 이후 다시 사업에 나서는 창업자를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성실경영평가를 재기 노력 중심으로 개편하고, 부처별 재창업 특례를 연계해 지원 기회를 넓힌다. 

행정서류 감축도 함께 추진한다. 정부는 창업기업이 인허가나 정책지원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 5021개 가운데 2756개를 폐지·면제·간소화할 방침이다. 사업자 선정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서류는 없애고, 비슷하거나 중복되는 서류는 통합한다.

행정기관이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기업의 제출 의무를 면제한다. 직접 작성해야 하는 서류는 분량 상한과 표준양식을 마련하고, 동의서와 서약서는 온라인 전자동의를 확대해 작성 부담을 낮춘다.

정부는 관계 법령과 사업 지침 등을 정비해 개선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출산과 병역에 따른 경영 공백부터 재창업 경험까지 창업자의 실제 여건을 지원제도에 반영하는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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