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국내 주요 6개 발전사가 배출한 온배수는 총 3,702억 톤에 달했다.
발전사별로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전체의 46.6%에 달하는 약 1,726억 톤을 배출해 가장 많았다. 이어 한국남부발전(636억 톤), 한국중부발전(376억 톤), 한국서부발전(374억 톤), 한국남동발전(318억 톤), 한국동서발전(272억 톤) 순이었다.
발전소 온배수는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식힌 뒤 배출되는 냉각수로, 통상 자연 해수보다 평균 7℃가량 높은 온도로 방류된다. 이로 인해 인근 해역의 수온이 국소적으로 급상승하고 용존산소가 고갈되는 등 해양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여기에 취수관 부착생물을 제거하기 위해 투입되는 염소 등 화학약품 배출과 흡입구의 물리적 충격으로 인한 플랑크톤 파괴 문제도 반복해서 지적돼 왔다.
해양생태계 전문가들은 온배수 방류가 연안 기초 먹이사슬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한 해양환경학회 관계자는 "국소 해역의 수온이 7℃ 이상 오르면 플랑크톤 사멸과 용존산소 저하가 동시에 진행돼 산란기 어류의 회유 경로가 바뀌거나 백화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다"며 "수온뿐 아니라 살생물질(바이오사이드) 잔류 농도에 대한 포괄적 생태독성 연구와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발전업계 내부에서는 현실적인 기술적·제도적 한계를 호소하고 있다. 한 발전사 관계자는 "원전과 화력발전의 원리상 대용량 복수기 냉각을 위해 해수를 직접 활용하는 방식이 불가피하다"며 "설비 특성상 배출 온도를 인위적으로 대폭 낮추려면 막대한 부지와 추가 냉각설비가 필요한데, 이는 전력 생산 단가와 계통 안정성에 직결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합리적인 관리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현장 발전소의 설비 구조와 전력 수급 여건을 감안한 유예 및 지원책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주요국은 온배수를 해양오염의 한 범주로 규정해 배출 허용 기준을 법제화하고, 잔류 화학물질 농도를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반면 국내 현행법상 온배수 수온이나 냉각수 부가 화학물질에 대한 명확한 배출 규제 기준은 사실상 부재하다. 정부 차원의 실태 조사나 장기 영향 연구용역 역시 같은 기간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기준 부재 속에 어민 피해 보상금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한수원이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온배수 영향으로 지급한 어업피해 보상금은 1,688억 원에 달하지만, 피해보상 범위를 둘러싼 지역 어민과의 갈등은 여전히 봉합되지 않고 있다.
송옥주 의원은 "온배수 배출로 인한 어민 피해와 해양생태계 파괴가 수년째 방치되고 있는데도 정부의 규제 마련과 연구는 제자리걸음"이라며 "해양생태계를 보호하면서도 발전 설비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온배수 배출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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