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는 지하주차장 이용이 어렵습니다"…안전인가, 차별인가

정민오 발행일 2026-08-05 23:27:39
'전기차 지상 주차 권고'…법적 의무 아닌 자율 운영
안전 우려와 이동권 사이 논란…"일률적 제한보다 과학적 안전관리 체계 필요"
[데일리환경=정민오 기자] 전기차를 운전하는 A씨는 최근 경기 의정부의 한 대학병원을 찾았다가 예상치 못한 안내를 받았다.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전기차는 지상 주차장을 이용해 달라는 현수막 안내와 출입 제한을 받은 것이다. 폭염 속에서 지상에 차량을 세운 뒤 병원까지 한참을 걸어가야 했다는 A씨는 "안전을 위한 조치라는 점은 이해하지만, 전기차만 별도로 제한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의문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례는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최근 일부 아파트는 물론 대형병원과 상업시설, 민간 건물에서도 전기차의 지하주차장 이용을 제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대부분은 전기차 화재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 일부 건물의 경우 안전을 이유로 전기차의 지상 주차를 권고하고 있다. 전기차 운전자들은 폭염이나 우천 시 불편을 호소하는 반면, 시설 측은 이용객 안전을 위한 예방 조치라고 설명한다. ⓒ데일리환경 정민오 기자


다만 이를 법적 의무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현재 국내에는 전기차의 지하주차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은 없다. '주차장법'이나 '소방 관련 법령'에도 전기차의 지하주차를 금지하는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

현재 이뤄지는 제한은 대부분 시설 관리 주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안전 지침이나 권고 사항이다. 즉, 민간 건물과 공동주택이 이용객과 입주민의 안전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공공기관은 분위기가 다소 다르다.

정부청사와 지방자치단체 청사, 공영주차장 등에서는 전기차의 지하주차를 원칙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곳이 많다. 대신 충전시설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화재 감지 설비와 소방 대응 체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그렇다면 민간 시설들이 전기차를 우려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는 배터리 화재의 특성이다.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열폭주(Thermal Runaway)가 발생하면 일반 차량 화재보다 진압에 더 많은 시간과 소방용수가 필요할 수 있다. 특히 지하주차장은 연기 배출과 소방차 접근이 쉽지 않아 화재가 발생하면 대응이 더 어려운 환경이라는 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이를 두고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더 위험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국내외 연구에서는 차량 화재 발생 빈도 자체는 내연기관차가 더 높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다만 전기차는 화재 발생 빈도보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응 방식이 다르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다.

결국 논란의 핵심은 안전과 형평성이다.

전기차 운전자들은 "법으로 금지된 것도 아닌데 일부 시설에서 사실상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불편을 넘어 차별로 느껴질 수 있다"고 말한다. 반면 시설 관리자는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이용객 전체의 안전을 우선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익명을 요구한 전기차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안전에 대한 우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일부 사고 사례만으로 모든 전기차를 동일하게 위험하다고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전기차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화재 감지 설비와 소방 대응 시스템, 충전시설 안전기준 등 객관적인 안전 인프라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기술 발전과 함께 사회적 신뢰를 높여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전기차는 더 이상 낯선 이동수단이 아니다.

그러나 보급 속도만큼 안전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제도도 함께 성장해야 한다. 전기차를 지하주차장에서 배제하는 것이 최선의 해법인지, 아니면 더 안전한 시설과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이 우선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민오 기자 daily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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