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필 받았으니 만남 1회 차감?"… 결혼중개 서비스 피해 급증

천지은 발행일 2026-07-29 07:23:09
- 소비자원 피해구제 1,236건 접수… '위약금·해지 거부'가 56.1%
- 단순 프로필 전달을 만남 횟수로 차감하거나 '1회 만남 시 환급 불가' 특약 내세워
▲결혼 중개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늘고 있다.
결혼을 위해 전문 업체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지만, 중도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되거나 환급을 거부당하는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가입 단계에서는 체계적인 성혼 관리를 약속하지만, 막상 해지를 요청할 때는 불명확한 환급 기준이나 계약서상 특약을 이유로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2023~2025년) 접수된 결혼 중개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1,236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 관련 피해가 56.1%(693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계약 시 약정한 조건과 다른 상대를 주선하는 ‘계약불이행’이 39.2%(485건), 서류 검증 미흡이나 매니저 연락 지연 등 ‘품질 불만’이 1.7%(21건) 순으로 집계됐다.

프로필 제공을 만남으로 산정… 환급금 축소 빈번
주요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계약 해지 시 이용 횟수를 산정하는 방식이나 환급 제한 특약을 둘러싼 시각차가 주요 분쟁 원인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A씨는 2024년 3월 100만 원을 결제하고 서비스 계약을 맺은 뒤, 실제 만남 없이 상대방의 프로필만 전달받은 상태에서 해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업체 측은 프로필을 제공한 행위 자체를 만남 횟수로 차감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환급을 거부했다.

계약서에 포함된 특별 약관으로 인해 환급이 제한되는 사례도 있다. B씨는 2025년 8월 175만 원에 3개월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1회 만남을 가진 후 해지를 요구했으나, 업체는 '1회 이상 만남 진행 시 환급 불가'라는 계약서상 특약을 이유로 환급을 거절했다.

희망 조건과 다른 주선...신원 검증 미흡하기까지
계약 당시 제시한 희망 조건이 반영되지 않거나 서비스 제공 과정이 미흡해 발생하는 불만도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C씨는 2025년 6월 440만 원을 지급하며 외모, 자산, 연령 등 희망하는 상대 조건을 명확히 기재하고 6개월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상대가 주선되었고, 이에 따른 해지 및 전액 환급 요구에 대해 업체와 의견 대립을 겪었다.

이 외에도 주선 과정에서 상대방의 서류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거나 가입 후 담당 매니저와의 소통이 지연되는 등 운영상의 내실 부족을 지적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계약 전 지자체 신고 여부 및 환급 상세 기준 확인해야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입 전 업체에 대한 정보 확인과 약관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결혼중개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지자체에 신고 또는 등록을 완료해야 영업할 수 있다. 따라서 가입 전 해당 업체의 신고·등록 번호와 보증보험 유효기간이 정상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중도 해지 시 실제 만남 횟수 산정 기준, 프로필 제공 주기, 특약 사항에 따른 환급 가능 여부 등을 사전에 꼼꼼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계약 체결 시 구두 약속에만 의존하지 말고 희망 조건과 환급 기준이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라며 "사업자 역시 소비자의 정당한 해지 권리를 제약하는 불합리한 특약을 개선하고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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