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점업체 74%가 소상공인인데… 도공 휴게소 입찰은‘매출 30억 이상’

이정윤 발행일 2026-09-28 15:23:3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음식접엄 등 소규모 기업(소상공인)을 규정하는 연매출은 15억원 이하 

대상 휴게소 기존 입점업체 23곳 중 17곳이 소상공인… 상당수 입찰 참여 조차 못해

▲입찰참가 자격


[데일리환경= 안상석 기자] 한국도로공사(도공)의 고속도로 휴게소 입점을 신청할 수 있는 연 매출 기준을 최근 2년 연속 연 매출 30억 원 이상으로 검토하고 있다. 반면 입찰 대상 휴게소의 기존 입점업체 가운데 약 74%가 소상공인으로 분류돼, 현행 기준이 확정될 경우 상당수 기존 소상공인이 입찰 참여 단계에서부터 배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로공사는 국토교통부의 휴게소 운영구조 개편방안에 따라 휴게소 8곳의 입점업체 직계약을 준비하면서 편의점·커피점·푸드코트 등의 입찰 참가자격으로 최근 2년 연속 연 매출 30억 원 이상을 7월 31일 공개한 사전규격을 통해 제시했다. 최종 입찰조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소상공인 현황


입찰 대상 휴게소는 여주, 대천(서울·목포 방향 각각 1곳씩), 군위, 장유 등 현재 운영 중인 5 곳과 월출산, 합천호(함양·울산 방향 각각 1곳씩)등 신설 예정인 3곳이다. 이 중 여주에서만 매출 기준이‘최근 2년 연속으로 10억 원 이상’이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입찰 대상 휴게소 5곳에는 모두 23개 업체가 입점해 있다. 이 가운데 17개 업체가 연 매출 15억 원 이하면서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인 소상공인에 해당한다. 전체의 약 74%에 해당하는 규모다.

 현재 휴게소 입점업체 대부분이 소규모 사업자인 상황에서 입찰 참가조건을 연 매출 30억 원 이상으로 설정할 경우, 기존 입점 경험이 있는 상당수 업체가 재입찰 과정에 참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음식점업 등 소규모 기업을 규정하는 연 매출 기준은 15억 이하다. 즉, 도공이 발표한 휴게소 매출 기준에 따르면 여주 휴게소를 제외한 나머지 휴게소에서는 소상공인의 자격으로 해당 입찰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도로공사 측은 입찰기준이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휴게소 영업은 장시간 운영이 필요하고 교통량에 따라 매출 규모도 크게 달라지는 만큼, 안정적인 매장 운영이 가능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장 의원은“휴게소 운영구조를 개선하겠다면서 정작 휴게소를 지탱해 온 소상공인들을 내쫓는 제도개편은 바람직하지 않다”며“도공은 과도한 매출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소상공인들에게도 공정한 경쟁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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