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포차서 ‘감사 협의’ 법카 긁고, 결재 전 전세기 결제…광해공 ‘기강 해이’

이정윤 발행일 2026-10-20 00:24:01
사장 승인도 전에 4,900만원 전세기 결제…광해광업공단 ‘선결제 관행’ 논란
주점서 ‘감사 협의’ 법카 긁고, 사장 결재 전 전세기 결제…광해광업공단 ‘도덕적 해이’ 도마 위

[데일리환경=이정윤.안상석 기자]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광해공)이 최근 5년간 심야 시간대 주점에서 법인카드로 수천만 원을 집행하고, 상급자 결재도 나기 전에 거액의 항공권을
선결제하는 등 예산 집행과 내부통제 시스템 전반에 심각한 허점을 드러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사진)이 광해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밤 10시 이후 집행된 업무추진비는 총 518건, 5,085만 원에 달했다.


사용처에는 ‘취중천국’, ‘너구리포차’, ‘틈새포차’ 등 명백한 유흥·주점성 업소들이 다수 포함됐다. 특히 내부 기강을 바로잡아야 할 ‘감사 관련 업무협의’나 ‘감사 활동 협의’ 명목으로 심야 술자리가 처리된 정황까지 확인됐다.

해외출장 경비 집행에서도 원칙을 무시한 ‘선결제·후승인’ 관행이 만연했다. 전체 해외출장 513건 중 22.6%에 달하는 116건이 상급자의 공식 전자결재 승인이 떨어지기 전에 항공권 결제부터 마친 것으로 조사됐다. 사장의 정식 출장계획 승인 전에 결제된 상용항공권은 1,637만 원, 전세기 운임은 4,912만 원에 달했다.

결재 권한 규정을 무력화한 편법 집행도 잇따랐다. 고위직의 출장경비 지급 요청을 하급자가 전결 처리하는가 하면, 인도네시아 출장에서는 출장자 본인의 일식비 지급 건을 본인이 팀장을 대신해 ‘셀프 대결’한 사례까지 드러났다.

이에 대해 광해공 내부 관계자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심야 업무추진비는 야간 현장 대응이나 긴급 현안 회의 등 업무 연관성이 있는 일정 중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주점 형태의 일반음식점 결제 건에 대해서는 당시 사용 목적과 지출 경위를 재확인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항공권 선결제 및 결재 절차 위반 논란과 관련해서는 “해외 자원 개발 현장 특성상 급작스러운 출장 일정 변경이나 항공권 가격 급등, 좌석 매진 등을 막기 위해 부서장 구두 승인을 먼저 얻고 결제를 진행하는 관행이 일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고의적인 규정 위반이라기보다는 실무 집행 과정의 미비점이었으나, 전결·대결을 포함한 행정 절차가 미흡했던 점을 인정하며 즉각 관련 시스템과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예산 낭비와 기강 해이가 임계점을 넘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오세희 의원은 “심야 업무추진비 집행부터 출장 승인 전 사전 결제, 셀프 대결에 이르기까지 총체적 내부통제 부실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업무추진비와 국외출장, 해외법인 경비 집행 실태를 전수점검해 사적 유용이나 허위청구 여부를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국회에 조속히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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