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그동안 중소기업 지원시책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세 유형의 조직을 중소기업자 범위에 포함할 근거를 마련했다.
마을기업은 주민이 지역 자원을 활용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와 소득을 만드는 기업이다. 자활기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이 함께 운영하며 경제적 자립을 꾀한다.
두 기업 모두 지역사회에서 경제활동을 해왔지만, 기존 법에서는 중소기업자로 인정받지 못해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활용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의료법인도 대상에 들어간다.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로 중소기업자 범위에서 제외돼 왔다. 반면 개인 병·의원과 일부 협동조합이 설립한 의료기관은 중소기업자로 인정받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중소벤처기업부 개정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조직은 정책자금, 기술개발, 판로 지원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중소기업자로 인정받는 것과 개별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는 것은 별개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법 시행 이후 각 사업의 공고와 자격 요건에 따라 달라진다.
김대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이번 개정이 지역 일자리와 취약계층의 자립, 지역 의료서비스에 기여해 온 조직의 지원 사각지대를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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