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 4억·강남 16억 받는데 노원은 ‘0원’…자원회수시설 지원 형평성 논란

이정윤 발행일 2026-09-16 11:46:45
자원회수시설 ‘특별출연금Ⅱ’ 노원만 지원 대상 제외…반입량 확대 앞두고 갈등 우려
서울시가 운영하는 자원회수시설의 주민지원기금 가운데 양천과 강남시설에는 매년 별도의 특별출연금이 지급되는 반면 노원시설에는 한 푼도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지원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특히 서울시가 생활폐기물 처리 여건 변화에 대응해 기존 자원회수시설의 활용과 현대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시설별 지원 기준부터 합리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노연수 시의원(사진)에 따르면 노 의원은 제339회 임시회 기후환경본부 안건 심의에서 노원자원회수시설의 주민지원기금 구조를 지적하고, 폐기물 반입량 확대에 앞서 시설 간 지원 형평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서울시는 노원·양천·강남·마포 등 4개 자원회수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시설은 서울지역 22개 자치구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분담 처리하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설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주민지원기금을 조성·운영하고 있다. 기금 재원은 반입수수료와 특별출연금, 지역난방비 지원금 등으로 구성된다.

2026년도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예산만 약 348억8,500만원에 달한다.

문제는 시설별 특별출연금 산정 방식이다.

노 시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특별출연금Ⅰ’은 폐기물 반입량에 따라 톤당 3만420원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반면 ‘특별출연금Ⅱ’는 시설별 차이가 크다. 양천자원회수시설에는 연간 4억원, 강남자원회수시설에는 16억원이 지급되지만 노원자원회수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별도의 출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기본 반입수수료는 2023년 동일한 기준으로 정비됐지만 별도 주민지원금에서는 시설별 차이가 여전히 남아 있는 셈이다.

노 의원은 “양천·강남과 달리 특별출연금Ⅱ 지원에서 노원만 제외된 엄연한 차별이 존재한다”며 “불평등한 기금 구조를 동일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행정적 조치가 선행돼야지, 무조건적인 반입량 확대 요구는 노원구민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노원이 불평등한 부분을 인정한다”며 “현대화 사업과 연계해 이러한 요소를 조정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노원자원회수시설의 지원 문제는 단순히 시설 한 곳에 대한 지원금 규모를 넘어 서울시 폐기물 처리시설의 주민 수용성과도 연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 자원회수시설은 여러 자치구의 생활폐기물을 공동 처리하는 광역시설 성격을 갖고 있다. 과거 서울시의 관련 연구에서도 자원회수시설의 공동 이용을 확대하려면 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협조가 중요하고, 이를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가 시설 인근 주민들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분석한 바 있다.

환경·폐기물 분야에서는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제도가 단순한 보상 차원을 넘어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대한 지역사회의 수용성을 확보하는 장치라는 점에서 지원 기준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고 본다.

특히 시설별로 폐기물 반입량과 공동이용 자치구 수, 시설 가동기간, 주변영향지역 범위, 환경부담 등이 서로 다른 만큼 지원금을 일률적으로 맞추는 것만이 해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대신 왜 특정 시설에는 특별출연금이 지급되고 다른 시설에는 지급되지 않는지 객관적인 산정 근거를 공개하고, 현재의 폐기물 처리 여건에 맞춰 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환경전문가들은 향후 자원회수시설 현대화나 반입량 조정 과정에서도 주민지원 문제를 사후 보상 방식으로 접근하기보다 시설 운영계획과 함께 검토해야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폐기물 반입량이 증가할 경우 시설 가동에 따른 주민 체감 부담도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반입량, 처리지역 범위, 시설 노후도, 환경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주민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시설별 적용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울시 역시 노원자원회수시설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의 2026년도 예산에는 강남과 노원 자원회수시설의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등을 포함한 현대화 사업 관련 예산이 편성돼 있다.

이에 따라 현대화 사업 과정에서 노원시설의 특별출연금 문제를 포함해 시설별로 달리 적용되고 있는 주민지원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노연수 시의원은 “서울시는 반입량 증대라는 행정 편의적 요구에 앞서 노원구민들이 받아온 불이익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번 논란의 핵심은 단순히 ‘노원에도 연간 몇억원을 더 지급할 것인가’​에만 있지 않다. 서울 전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공동 처리하는 시설이라면 각 지역이 부담하는 역할과 환경적 영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상응하는 주민지원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울시가 노원지역의 지원 불균형을 인정하고 현대화 사업 과정에서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에는 특별출연금Ⅱ의 지급 대상과 산정 근거를 명확히 하고 4개 자원회수시설에 적용되는 주민지원체계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함께 점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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