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광고에 대한 시정조치는 모두 완료됐지만 일부 업체가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어, 사후 시정 중심의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상습 위반을 줄일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건강증진법상 주류광고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적발된 주류광고 위반은 총 1만262건으로 집계됐다.
업체별 누적 위반 건수는 OB맥주가 69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GS리테일 454건, 대선주조 312건 순이었다.
특히 OB맥주는 조사 대상 기간 동안 매년 주류광고 위반 업체 상위 10위권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반복적인 광고 기준 위반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제기된다.
지난해인 2025년에는 총 1,593건의 위반 사례가 발생했다.
업체별로는 트렌차이즈가 16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하늘담 62건, 서울장수 52건, 우리도가 48건, 하이트진로 4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주류광고에서 판매 촉진을 위한 경품·금품 제공 표시와 직·간접적인 음주 권유·유도, 운전이나 작업 중 음주 묘사 등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을 표시하도록 하고 건강과 관련해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광고에 사용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소비자의 음주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광고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25년 기준 ‘음주 권유’가 166건으로 전체 유형 가운데 34.9%를 차지했다. 이어 ‘경고문구 미표기’ 146건(30.7%), ‘경품 제공’ 104건(21.8%) 순이었다.
실제 지난해 위반 건수가 가장 많았던 트렌차이즈의 경우 방문 고객에게 주류를 무료 경품으로 제공한다는 광고와 음주를 권유하는 표현, 과음 경고문구를 표시하지 않은 광고 등이 적발됐다.
다른 업체에서는 직장생활의 스트레스 상황과 음주를 연결해 ‘작업 중 음주’를 묘사하거나, 음주를 행복감이나 인간관계 개선과 연결하는 표현을 광고에 사용한 사례도 확인됐다.
문제는 적발 이후 광고가 수정·삭제됐음에도 비슷한 위반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국민건강증진법을 위반한 주류광고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청했으며 해당 광고들은 모두 시정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5년여간 위반 건수가 1만 건을 넘어섰고 특정 업체가 매년 반복적으로 상위권에 포함됐다는 점에서 ‘적발→시정’ 방식만으로 예방 효과를 충분히 거두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류·광고 분야 전문가들은 주류광고가 과거 TV·신문 중심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숏폼, 온라인 이벤트, 프랜차이즈 홍보 등 다양한 형태로 확대되고 있어 광고 제작 단계부터 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내부 심의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온라인 광고는 게시와 확산 속도가 빠른 만큼 위법 광고가 적발돼 삭제되더라도 이미 상당수 소비자에게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단순히 개별 광고를 삭제·수정하도록 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동일 업체의 반복 위반 횟수와 유형을 누적 관리하고, 상습적인 위반이 확인될 경우 교육·점검 강화 등 단계적인 관리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 주류업체와 유통업체, 프랜차이즈 본사 등이 광고를 게시하기 전에 경품 제공이나 음주 권유 표현, 경고문구 표시 여부 등을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 검수체계를 강화하는 것도 반복 위반을 줄이는 방안으로 거론된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주류광고가 법에서 정한 광고기준을 위반할 경우 내용 변경 등 시정을 요구하거나 광고 금지를 명할 수 있다.
남인순 의원은 “주류광고를 습관적으로 위반하는 업체는 법을 경시하는 것”이라며 “단순 주의 조치에 그칠 것이 아니라 더 강력한 제재를 통해 업체의 주류광고 위반 악습을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이 주류가 가지고 있는 양면의 얼굴을 분명히 인지하고 적정 수준에서 절제할 수 있도록 주류업체에서도 책임의식을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며 “음주 폐해를 줄이고 안전한 음주 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제도와 현안을 촘촘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번 자료에서 주목할 대목은 개별 광고의 시정률보다 반복 위반을 얼마나 줄이고 있느냐에 있다. 적발된 광고가 100% 시정됐더라도 같은 업체에서 유사한 위반이 계속된다면 사후 시정만으로는 예방 효과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주류광고가 온라인과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는 환경을 고려하면 앞으로는 적발 건수뿐 아니라 업체별 반복 위반 횟수와 위반 유형까지 누적 관리해 광고가 소비자에게 노출되기 전 단계에서 법 위반 가능성을 줄이는 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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