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와 사측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4시 10분께 광주 광산구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압연공정에서 운전원 박 모(33) 씨가 Z-CAL(캘린더) 설비 앞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들이 발견했다.
Z-CAL은 고무를 일정한 두께로 얇게 펴 원단을 생산하는 대형 롤러 설비다. 사고 당시 박 씨는 고무 원단의 두께를 측정하는 작업을 맡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일 오후 4시께 설비 라인이 갑작스럽게 정지하자, 이상 징후를 확인하려던 동료 작업자들에 의해 박 씨가 발견됐다. 박 씨는 직후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응급 수술을 받았으나, 이튿날인 1일 오전 0시 21분께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
사고 초기 일각에서는 설비 특성상 신체 일부가 빨려 들어간 '끼임 사고'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구체적인 사고 원인은 아직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 노조 측은 박 씨가 롤러 앞 바닥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된 점을 들어 끼임뿐 아니라 추락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속노조는 이날 오후 2시 '금호타이어 중대재해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해 본격적인 사고 경위 및 현장 안전관리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노조 관계자는 "정확한 원인 규명을 통해 현장 내 안전 조치가 미흡했는지 여부를 따지고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와 경찰 등 관계 당국 역시 현장 조사를 통해 설비 결함 여부 및 작업 안전수칙 준수 여부,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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