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 같다고 프리패스?… ‘검증 0’ 저가 중국산에 뚫리는 소나무 방제망

이정윤 발행일 2026-10-20 22:53:45
2년 약효 보증은 ‘공염불’… 탁상행정이 부른 소나무재선충 ‘무방비 노출’
  “성분 같으니 시험 면제?”…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약 관리 ‘구멍’ 논란

검증 안 된 저가 수입약제 유입 우려… 문금주 의원 “제품별 약효 검증 체계 시급”

2년 약효 보증 무색한 방제 지침… 산림청 “농약관리법 준수, 추가 보완 검토”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소나무의 ‘에이즈’로 불리며 산림 생태계를 위협하는 소나무재선충병의 방제약제 관리 체계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유효성분과
제형이 같다는 이유로 개별 제품에 대한 실질적인 효능 검증을 면제해 주면서, 검증되지 않은 저가 수입 약제가 산림 방제 현장에 무분별하게 침투할 수 있다는 우려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의원(사진)은 20일 산림청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현행 방제약제 인정 기준이 제품별 약효와 지속기간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산림청의 관리·검증 체계 전면 개선을 촉구했다.

현행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는 예방약제의 약효 지속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동 과정에서 병이 번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장기적인 방제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약제만 쓰도록 안전장치를 둔 셈이다.

산림청 방제지침 역시 '농약관리법' 등록 약제 중 국립산림과학원의 시험방법에 따른 적용시험을 거쳐 약효와 지속기간을 확인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행정 집행 과정에서의 ‘유권해석과 예외 적용’이다. 문 의원에 따르면 현행 관리 체계상 유효성분의 함량과 제형이 기존 등록 제품과 동일할 경우, 별도의 약효 지속기간 적용시험 없이도 동일한 방제 효능을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구조다.

이로 인해 제조 공정이나 부원료가 불투명하고 단가가 낮은 중국산 등 수입산 원제·제품이 충분한 필드 검증 없이 방제 현장에 납품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같은 주성분이라도 제조 기술, 부자재 배합비, 용출 제어 기술 등에 따라 수목 체내에서의 이행력과 잔류 지속기간에 현격한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문 의원은 “농약은 주성분 외에도 계면활성제, 용제 등 부자재 성분과 제조 공정에 따라 실제 약효와 약효 지속기간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며 “단순히 동일 품목이라는 형식적 요건만으로 제품별 검증을 건너뛰는 것은 방제 행정의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

이어 “검증되지 않은 약제로 인해 방제 실패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산림 생태계 파괴와 국가적 재정 낭비로 이어진다”며 제품별 개별 적용시험 의무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산림청 관계자는 농약 등록 기준에 따른 불가피한 측면을 설명하면서도 보완책 마련을 시사했다.

산림청 방제 부서 관계자는 “현재 방제약제 관리는 농촌진흥청의 「농약관리법」상 품목 등록 및 동등성 평가 기준을 준용하고 있어 성분과 제형이 동일한 복제 약제의 경우 법률상 별도 시험을 강제하기 어려운 행정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소나무재선충병의 특수성과 2년 이상 약효 지속이라는 특별법의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현장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국립산림과학원 및 농촌진흥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현장에 사용되는 약제의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개별 완제품에 대한 지속기간 검증 절차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산림 방제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재선충병 확산 속도가 빨라지는 상황에서 ‘저가 입찰’ 중심의 조달 구조와 ‘형식적 규격 심사’가 결합될 경우 방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번 지적을 계기로 단순 성분 일치 여부를 넘어 실제 현장 방제력을 검증하는 정밀 행정 체계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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