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10월부터 전국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약 14만4000동을 중심으로 종이팩 분리배출이 자율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시범 운영 과정에서 현장의 수거체계를 정비한 뒤 관련 지침을 개정해 2027년 1월 1일부터 종이팩 별도 분리배출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의 핵심은 그동안 일반 폐지와 함께 버려지는 경우가 많았던 종이팩을 별도의 재활용 자원으로 분리하는 데 있다.
종이팩은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 종이와 비슷하지만 재활용 과정에는 차이가 있다. 우유나 주스 등에 주로 사용되는 일반팩은 품질이 좋은 천연펄프 섬유로 만들어져 제대로 회수하면 화장지와 종이타월 등 다양한 재생제품의 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두유나 일부 음료 등에 사용되는 멸균팩은 구조가 조금 더 복잡하다. 종이와 함께 플라스틱, 알루미늄층 등이 결합돼 있어 내용물을 장기간 보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재활용 과정에서는 이를 분리할 수 있는 별도의 공정과 설비가 필요하다.
문제는 종이팩이 일반 폐지와 섞여 배출될 경우 재활용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선별 과정에서 종이팩을 따로 골라내기 어려운 데다 팩 안에 남아 있는 우유나 음료가 다른 폐지를 오염시켜 재활용 품질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
종이팩을 제대로 배출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 내용물을 모두 비운 뒤 물로 가볍게 헹구고 펼쳐 충분히 말린 다음 공동주택에 설치된 종이팩 전용 수거함이나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면 된다. 빨대나 비닐마개 등 다른 재질로 만들어진 부속품은 가능한 한 분리하는 것이 좋다.
일반팩과 멸균팩을 각각 나눠 배출할지는 지역이나 공동주택의 수거체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주민들은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지방자치단체가 안내하는 배출방법을 우선 확인해야 한다.
전용 수거함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주민센터가 운영하는 종이팩 교환사업이나 지역 자원순환가게 등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역할도 중요해질 전망이다. 종이팩 전용 수거함의 설치 위치와 배출일, 수거업체의 운반방식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실제 재활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이 종이팩을 깨끗하게 분리해 배출하더라도 수거·운반 과정에서 다시 일반 폐지와 섞이면 별도 분리배출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초기 시행 과정에서 관리사무소와 수거업체 간 협조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한 이유다.
종이팩 재활용 확대는 자원순환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종이팩에 사용되는 고품질 펄프를 버리지 않고 다시 회수하면 새로운 펄프 사용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 수입 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여러 세대에서 나오는 종이팩을 한곳에 모아 일정한 물량을 확보할 수 있어 단독주택 지역보다 별도 수거체계를 구축하기 유리하다. 종이팩은 무게가 가볍고 부피가 커 개별적으로 수거하면 운송 효율이 떨어지지만 공동주택 단위로 모으면 수거와 재활용 과정의 경제성을 높일 수 있다.
정부가 올해 10월부터 자율 시행 기간을 둔 것도 내년 의무화에 앞서 지역별 수거 여건과 공동주택 현장의 문제점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주민들의 배출 방식뿐 아니라 지방정부와 공동주택, 수거업체, 재활용업체까지 이어지는 수거망을 안정적으로 만드는 것이 제도 정착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종이팩 분리배출은 거창한 실천에서 시작되는 일이 아니다. 오늘 마신 우유팩 하나를 씻어 말린 뒤 폐지가 아닌 전용 수거함에 넣는 작은 행동에서 출발한다.
분리배출 제도가 늘어날수록 시민들에게 새로운 의무만 요구해서는 오래가기 어렵다. 우유팩 하나를 씻고 말리는 시민의 수고가 실제 재활용으로 이어진다는 믿음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아파트 수거함에서 시작된 종이팩이 다시 쓸 수 있는 자원으로 돌아오는 과정까지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연결될 때, 작은 생활습관도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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