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취약계층 18만3천 명 연체채권 소각…1조5968억 원 규모

안영준 발행일 2026-10-05 07:35:29
- 4차까지 누적 3조8551억 원 정리
- 10월 중순부터 문자 안내…압류 해제·통신비 지원도 연계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새도약기금이 사회취약계층 18만3천 명의 장기 연체채권 1조5968억 원을 소각했다. 오래된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통장 압류 해제와 금융·고용·복지 지원을 연결해 경제적 재기를 돕는다.

▲ 시민 이해를 위해 AI제작

금융위원회는 새도약기금이 10월 2일 사회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에 대한 4차 소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채권은 1∼6차 매입으로 확보한 95만7천 명분, 약 11조7천억 원의 장기 연체채권 가운데 선정됐다.

소각 대상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연금수급자,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금을 받는 보훈대상자 등 별도의 상환능력 심사를 생략하는 취약계층 채권이 포함됐다.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채권과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파산·면책이 확정된 채권 등도 함께 정리했다.


1차부터 4차까지 누적 소각액은 3조8551억 원이다. 차수별 대상 인원을 합하면 45만2천 명이며, 여러 차수에 포함된 사람을 중복 계산하지 않은 실제 인원은 38만1천 명이다.

대상자에게는 10월 중순부터 소각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다.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와 고객센터, 전국 12개 상담센터에서도 본인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채무를 면제받은 사람은 통장 압류 등 법적 조치의 해제와 관련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우체국 알뜰폰 사업자의 ‘새도약 요금제’에 가입하면 최대 2년간 통신비 기본료 지원도 가능하다. 개인별 금융·고용·복지 상담은 서민금융콜센터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연계한다.

모든 장기 연체채권이 일괄 소각되는 것은 아니다. 새도약기금은 일반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등을 심사해 상환능력을 판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채권 소각이나 채무조정을 진행한다.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채무자의 채권은 올해 4분기 중 추가 소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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