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소관 부처 공무원 5년간 징계 390건 ... 성비위·음주운전 ‘만연’

이정윤 발행일 2024-09-20 21:29:56
2023년 음주운전 22건, 성비위 20건 등 총 징계 총 91건 발생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최근 5년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부처 공무원들이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총 390건의 징계를 받은 것이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소속 이병진 의원(평택시 을)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산림청·해양경찰청 소속 직원에게 내려진 징계 건수는 총 390건이었다.

징계처분 사유로는 △성비위 △음주운전 △우월적 지위(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기타(폭행, 분륜 등) 등이 있었다.
최근 5년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부처 직원 징계처분 사유별 현황   (단위 : 명)

같은 기간 농해수위 소관부처 가운데 징계가 가장 많이 내려진 기관은 해양경찰청으로, △2019년 42건(53%) △2020년 25건(47%) △2021년 39건(53%) △2022년 54건(59%) △2023년 52건(57%)이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성비위 43건 △음주운전 57건 △우월적지위 26건 △기타 86건 총 212건이 확인됐다.

최근 5년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기관별 직원 징계 현황

한편, 2022년과 비교했을 때 징계 건수가 가장 크게 증가한 부처는 산림청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은 2022년 △성비위 1건 △음주운전 1건 △기타 2건으로 총 4건의 징계를 받았지만, 2023년에는 △성비위 2건 △음주운전 6건 △기타 5건으로 총 13건의 징계를 받았다. 이는 1년 새 징계 건수가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징계를 받은 직원 수를 합한 것보다 높은 수치다.

 

이병진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음주운전과 성비위 등의 문제로 공무원의 품위유지가 훼손되고 있어”라며, “농식품부, 해수부를 비롯한 기관은 기강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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