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산림 보호...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김정희 발행일 2024-09-18 09:34:24

[데일리환경=김정희 기자] 산림청에서는 산림 내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9월 중순부터 10월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등이 실시된다. 날이 선선해지는 가을철에는 산을 찾는 이들이 늘어난다. 즉, 임산물 등을 채취하는 불법행위 등이 증가할 수 있는 시기다. 

이에 산림청은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특별단속 등을 시행하며 산림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특별단속은 약초나 버섯 등 불법임산물 굴·채취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산림특별사법경찰을 비롯해 기동단속반 등이 편성돼 추진된다. 

그렇다면 단속 대상은 어떻게 될까? 가장 먼저 임산물 생육지 불법채취를 시작으로 불법 동호회 등을 통해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다. 만일 이러한 행위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된다.

이뿐만 아니라 수년 전부터 산림 내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산림무인기 등을 활용해 사각지대에 대한 순찰 또한 강화한다. 단순히 불법임산물 등을 채취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쓰레기 수거 등 산림정화활동 등도 실시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산림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달려있다. ‘기본’을 지킨다면 문제될 것이 없는 셈이다. 불법임산물을 채취하지 않고,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지 않고, 흡연 등을 하거나 취사 행위를 하지 않는 등 가장 기본적인 것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소식에 네티즌들은 “어디든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되는 걸 모르는 사람 있나요! 기본을 지킵시다” “임산물을 함부로 채취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산에 갈 땐 쓰레기 담을 수 있는 봉투를 챙겨요” “불법 행위 하지 맙시다” 등 다양한 의견을 내보였다.

특히 무단으로 임산물을 채취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임산물 몰수는 물론 형사 고발 조치될 수 있다. 또한 오물을 투기할 시에도 현장에서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산림의 중요성을 모르는 이는 없다. 산림 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산림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할 때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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