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포즈커피·더벤티, 매장 수 대비 식품위생법 위반 최다 적발에 소비자 ‘충격’

이정윤 발행일 2024-09-20 21:21:02
커피 프랜차이즈 식품위생법 위반, 지난해 188건…2020년 대비 약 2.5배 증가
한국인의 연간 커피 소비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커피 프랜차이즈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더욱 철저한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시장조사기관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인의 연간 커피 소비량은 성인 1명당 367잔으로, 당시에도 이미 전 세계 평균 161잔에 비하여 한국 소비자들이 2배 이상 높은 소비량을 보였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은 405잔에 달한다. 전 세계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인 152잔과 비교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가운데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커피 프랜차이즈별 식품위생법 위반’ 자료에 따르면, 상위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시군구에서 지도·점검한 결과를 조회하는 식품행정통합시스템 추출 결과 지난해 커피 프랜차이즈의 식품위생법 위반은 188건으로 2020년 76건 대비 약 2.5배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2024년 6월 말까지 최근 6년간 브랜드별 매장 수 대비 평균 위반건수 비율을 분석한 결과, 컴포즈커피·더벤티(1.3%), 메가커피(1.2%), 하삼동커피(1.1%), 투썸플레이스·할리스(1.0%) 순으로 높았으며, 스타벅스(0.2%), 이디야커피·파스쿠찌(0.3%) 순으로 낮았다.

 

브랜드별 적발 건수로는 메가커피(138건), 컴포즈커피(135건), 투썸플레이스(84건), 더벤티(69건), 빽다방(62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기간 위반유형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634건의 위반 중 위생교육 미이수가 287건(45.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준 및 규격 위반 151건(23.8%), 영업 변경 신고 위반 50건(7.9%),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49건(7.7%), 건강진단 미실시 36건(5.7%) 순으로 나타났다.

 

박희승 의원은 “얼음이나 차가운 음료는 대부분 비가열 식품으로 여름철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장염, 식중독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커피는 대중적인 기호식품이자 여름철 다소비 식품인 만큼, 철저한 위생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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