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열린 서울아리수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성찬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골목상권을 살리겠다는 취지와 달리 누진제 폐지 이후 대규모 소비처에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며 요금 현실화를 강하게 촉구했다.
현재 서울시의 수돗물 생산원가는 1㎥당 910원이지만, 욕탕용 수도요금은 원가의 55% 수준인 500원에 불과하다. 가정용보다도 저렴하다. 문제는 사용량 제한이 없다는 점이다. 서울 시내 욕탕용 적용 대상 595곳 중 월 2,000톤 이상을 소비하는 상위 167곳(28%)이 전체 사용량의 70%를 쓰고 있다. 지난해 욕탕용 공급에 따른 원가 차액만 약 47억 원에 달해, 사실상 시민 세금과 일반 요금으로 대형 영리 시설의 물값을 보조해 준 셈이다.
위 의원은 “노후 상수도관 정비와 정수센터 현대화 등에 향후 5년간 약 2조 2,500억 원이 투입돼야 하는 상황”이라며 “재정 건전성과 형평성 차원에서 현행 단일 요금 체계를 재검토하고 단계적인 요금 현실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서울아리수본부 내부에서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일정 부분 인정하는 분위기다.
서울아리수본부 핵심 관계자는 “2021년 요금 개편 당시에는 거리두기 조치 등으로 한계 상황에 내몰린 목욕업계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가 컸다”면서도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영업 환경이 달라졌고, 물 소비량이 막대한 대형 시설까지 동일한 단가 혜택을 받는 구조적 한계는 인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급격한 요금 인상에 따른 영세 업자 타격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관계자는 “욕탕용 요금을 일괄 인상할 경우 여전히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규모 동네 목욕탕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며 “사용량 구간별 차등 단가를 다시 도입하는 방안이나 영세 업소 맞춤형 감면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감사에서는 서울 시내 노후관 교체 재원 마련을 위한 ‘공공기여 활용 상수도 인프라 구축계획’도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 30년 이상 된 서울시 노후 상수관로는 5,475km(전체 관로의 41.2%)에 달한다.
위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공공기여 사업은 인허가부터 준공까지 수년이 소요되는 만큼, 사업시행자와의 분쟁을 막기 위한 명확한 사전 가이드라인이 필수적”이라며 촘촘한 행정 기준 수립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아리수본부 측은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인프라 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투명한 관리 기준을 조속히 정립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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