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환경식품농촌부(Defra) 지침에 따르면 11월 2일 이후 개발동의명령(DCO)을 신청하는 잉글랜드의 국가중요 기반시설 프로젝트(NSIP)에 생물다양성 순증(BNG) 의무가 적용된다.
‘10% 순증’은 녹지 면적을 단순히 10% 늘린다는 뜻이 아니다. 서식지의 면적과 상태, 위치, 유형 등을 법정 지표로 평가하고 개발에 따른 변화와 개선 효과를 계산한다.
대형 인프라에 적용하는 기준은 개발로 영향을 받는 서식지를 중심으로 한다. 사업자는 현장 내부의 서식지를 개선하거나 외부 부지에서 생물다양성 가치를 확보하는 방안을 처음부터 함께 검토할 수 있다. 법정 생물다양성 크레딧은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한다.
생물다양성 순증 의무와 별개로 자연 훼손을 우선 피해야 한다는 원칙도 유지된다. 회피가 어렵다면 피해를 줄이고, 마지막 수단으로 보상해야 한다. 기존 환경보호 의무가 순증 제도로 대체되는 것은 아니다.
적용 범위는 잉글랜드 육상과 평균저조선까지의 조간대를 포함하며, 그 바깥 해양은 제외된다. 국경을 넘는 사업은 잉글랜드 구간을 별도로 산정한다.
사업자는 주요 현장 내 개선 서식지와 외부 부지의 순증 성과를 법적 장치로 확보해야 한다. 해당 서식지는 조성·개선 작업이 완료된 뒤 최소 30년 동안 관리하고 모니터링해야 한다.
이번 제도는 개발 당시의 복원 약속을 장기적인 관리 책임으로 연결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사업자는 설계 초기부터 생태조사와 서식지 확보, 유지관리 비용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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