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못 받는 일 줄인다", 사외적립 전 사업장 확대 추진

안영준 발행일 2026-11-04 07:39:38
- 2028년 100인 이상부터 2030년 영세 사업장까지 단계 적용
- 기금형 퇴직연금 선택권 확대…중소사업장 조기 도입 지원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회사 사정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일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를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문기관이 적립금을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의 선택지도 넓혀 노동자의 노후자금 보호와 운용 개선을 함께 꾀한다.

▲ 퇴직급여 사외적립의 필요성을 설명한 고용노동부 카드뉴스. 회사의 경영 상황에 따른 퇴직금 체불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제도를 안내하고 있다.(출처=고용노동부. 지난 2025년 4월 자료 참고)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지난 10월 29일 이 같은 내용의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에서 제시한 퇴직급여 보호와 연금 기능 강화 방향을 구체화한 후속 조치다.

핵심은 퇴직급여 재원을 회사의 운영자금과 분리하는 데 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임금체불액 가운데 퇴직금은 8229억 원으로 41.1%를 차지했다. 퇴직 시점에 사업주가 목돈을 마련하는 방식에서는 경영난이 퇴직금 체불로 이어질 수 있어, 외부 금융기관 등에 미리 적립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관련 법 개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면 준비기간을 거쳐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 2029년 10~99인 사업장,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 순으로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적용 대상은 각 단계 시행 이후 발생하는 계속근로기간이다. 시행 전 근속기간까지 일괄 소급해 적립하도록 하는 방안은 아니다.

중소사업장의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도 마련한다. 정부는 2027년도 예산안에 자율적으로 먼저 도입하는 사업장의 적립금 매칭지원 60억 원과 경영자금 융자비용 보전 62억 원을 반영했다. 영세 사업장에 대한 수수료 특례와 도입 절차 간소화도 추진한다.

적립금을 운용하는 방식도 다양해진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전문 수탁법인이 가입자의 적립금을 대신 운용하는 제도다. 정부는 금융기관 개방형, 여러 사용자나 노사단체가 참여하는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등으로 선택 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기금형은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 적용하며 기존 계약형과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전문적인 운용을 맡길 수 있지만 수익뿐 아니라 손실도 가입자에게 귀속된다. 이에 따라 수탁법인 인가와 관리·감독, 가입자 이익 보호가 제도 운영의 주요 과제가 된다.

퇴직급여를 노후의 정기적인 소득으로 연결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연금과 일시금의 예상 수령액 등을 미리 비교해 제공하고, 가입자가 일시금 수령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도입을 추진한다.

정부는 11월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사외적립 의무화 일정과 연금수령 방식 변경 등은 입법을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실제 적용 범위와 시점은 최종 법령에서 확정된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함께 보면 좋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