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종양 의원(창원시 의창구)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유휴부지는 총 2만7,520필지, 1,689만㎡(약 512만 평)에 달한다. 여의도 면적(290만㎡)의 약 5.8배에 이르는 규모다.
문제는 이 방대한 부지가 무단 점용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5년여(2021년~2026년 8월)간 적발된 불법 점용 건수는 총 7,184건, 면적으로는 축구장 약 188개 크기인 134만4,000㎡에 달했다.
연도별 적발 추이를 살펴보면 2021년 747건에서 2024년 2,483건으로 세 배 이상 급증했다. 이어 2025년 1,285건, 2026년에는 8월 기준 이미 1,250건이 적발돼 올해 전체 적발 규모는 예년 수준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장기간 불법 점용 상태가 해소되지 않고 방치된 사례도 심각한 수준이다. 5년 이상 불법 점용이 지속된 부지는 전국 36곳에 달했다. 이들 부지는 점유자 신원 파악조차 어려워 변상금 사전 통지 등 기본적인 행정 조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2016년 2월부터 10년 넘게 무단 점유된 필지도 포함됐다.
지역별로는 부산경남본부 관할이 21곳(3,625㎡)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가장 많았고, 전북본부 10곳(4,479㎡), 서울경기본부 4곳(762㎡), 수도권본부 1곳(543㎡) 순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불법 점용이 매년 반복·심화된 배경에는 도로공사의 아날로그식 관리 체계가 자리 잡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그동안 현장 점검 이력이 수기 위주로 관리되면서 이력 추적과 체계적인 후속 조치가 제때 이뤄지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관리 체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계자는 "그간 수기 위주로 이뤄지던 점검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올해 5월부터 유휴부지 점검 이력을 디지털화한 모바일 현장점검 앱을 전 기관으로 확대 시행 중"이라며 "단순 단속과 사후 조치에 그치지 않고, 유휴부지를 지자체 연계 편의시설이나 화물차 차고지로 개발하고 민간 임대 및 매각을 활성화해 무단 점용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공공재산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김종양 의원은 "국민의 소중한 재산인 고속도로 유휴부지가 사실상 주인 없는 땅처럼 방치되는 동안, 도로공사는 적발 이후 지도·감독과 사후 관리를 소홀히 해왔다"며 "적발에만 그치고 실제 회수는 뒷전으로 미루는 안이한 행정 탓에 공공의 자산이 사유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공공자산의 무단 점용을 막기 위한 강력한 회수 조치와 함께 부지 활용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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