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감사 지적으로 입주가 전면 중단된 가운데, 결정을 미루는 사이 하루 200만원이 넘는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모경종 의원(사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옛 한국예탁결제원 일산센터 건물을 취득한 2025년 1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매입 사옥 관리와 임시 사무실 유지비로 총 72억2,000만원을 지출했다.
도로공사는 지난 2024년 9월 해당 건물을 620억원에 매입하기로 계약하고 이듬해 1월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그러나 이후 진행된 국토교통부 특정감사에서 '과다 매입'과 '절차적 하자'가 적발되며 급제동이 걸렸다. 필요 면적(4,798㎡)의 4.7배에 달하는 연면적 22,626㎡ 규모의 건물을 사들인 데다, 예비타당성조사도 거치지 않고 입지를 결정했다는 이유에서다.
도로공사 측이 불복해 낸 재심의 신청마저 지난 3월 최종 기각되면서 신사옥 리모델링 공사는 완전히 중단됐다. 이로 인해 수도권본부 직원 100여 명은 수백억 원짜리 사옥을 눈앞에 두고도 고양시 백석동의 한 상가 건물을 빌려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건물에 발도 들이지 못하는 사이 막대한 부대비용이 고스란히 매몰비용으로 쌓여가고 있다는 점이다.
지출된 72억2,000만원 중 매입 사옥에 들어간 비용만 59억8,500만원이다. 이 중 58억7,700만원은 건물을 되팔아도 환급받지 못하는 취득세다. 빈 건물을 유지하는 데 들어간 전기·수도료 등 관리비만 1억800만원(월평균 500만원)에 달했다.
여기에 직원들이 머무는 임시 사무실 비용으로 12억3,500만원이 추가로 나갔다. 임차료로 9억9,100만원(월평균 5,000만원), 상가 관리비와 보증보험료 등으로 2억4,400만원(월평균 1,200만원)이 소진됐다. 사옥 유지비와 임시 사무실 비용을 합쳐 매달 6,700만원가량의 고정 비용이 이중으로 지출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당초 업무 효율성과 수도권 관할 구역 확대를 감안해 사옥 이전을 추진했으나, 감사 결과와 재심의 기각 결정을 존중해 관련 절차를 중단한 상태"라며 "현재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즉각 매각할 경우 큰 평가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자산 활용 및 단계적 매각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임시 사무실 유지 등에 따른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토부가 재심의 기각 당시 '매각 전까지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음에도 반년 넘도록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아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모경종 의원은 "국민의 고속도로 통행료로 운영되는 공기업이 사전 검토 부실로 수백억 원대 사옥을 사들여 놓고, 20개월 넘게 입주도 못한 채 세금과 임차료만 이중으로 쏟아붓고 있다"며 "의사결정을 미루는 사이 매일 200만원이 넘는 국민 혈세가 새어나가고 있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모 의원은 오는 8일 열리는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자산 효율화 방안의 조속한 보고와 이중 비용 절감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공공기관 사옥 매입 시 주무부처의 사전 검증을 의무화하는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엄격한 법적 책임 기준 (업무상 배임 성립 한계)은 직원이나 임원 개인에게 수십억 원대 민사상 손해배상(구상권)을 청구하려면 명백한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매입 과정에서 리베이트 수수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 제공 등 고의적인 비리가 밝혀져 '업무상 배임죄'로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한, 단순한 '경영 판단 미스'나 '행정상 과실'만으로는 법원에서 개인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구상권 행사의 현실적 제약은 공사나 국가 차원에서 실무 결재선에 구상권을 검토할 수는 있지만,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이 통상적인 직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손실에 대해 천문학적인 금액을 개인에게 전액 배상하도록 판결하는 선례는 극히 적다.
'돈은 공사가, 사람은 징계만'되며 결과적으로 취득세 58억 원과 유지비 등 이미 발생한 72억 원 이상의 손실은 고스란히 한국도로공사의 회계상 부채로 남게 된다. 이는 결국 국민의 세금과 고속도로 통행료 수입으로 메워질 수밖에 없 다. 당시 매입을 추진한 경영진과 실무진은 파면·해임·정직 등의 행정적 징계나 인사 조치, 경영평가 감점에 따른 성과급 삭감 등의 문책을 받는 선에서 마무리가 되는 것이 일반적인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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