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노후 학교 수영장 14곳이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거쳐 쾌적한 안전·생활체육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이와 함께 청소년의 조기 신체 발달을 반영해 여성 청소년의 공공 수영장 이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조례 개정도 병행된다.
서울시의회 임만균 의장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운초등학교를 방문해 수영장 환경 개선 추진 현황을 살피고 시설 안전 실태를 점검했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윤선희 시의원(더불어민주당·종로1)도 동행했다.
지하 1층, 6개 레인 규모의 청운초 수영장은 준공된 지 20년이 지나 시설 노후화로 인한 개보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운영을 전면 중단하고 리모델링을 진행 중이며, 내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임 의장은 공사 계획을 청취한 뒤 탈의실과 샤워실 등 편의시설을 둘러보며 안전관리 실태를 꼼꼼히 살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 소관 학교 수영장은 총 48개소로, 시의회는 이 중 시설이 낡은 14개소를 순차적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서울시의회는 여성 청소년의 생리 현상 등 신체적 특성을 고려해 운영 중인 공공 수영장 이용료 10% 감면 기준을 기존 ‘13세 이상’에서 ‘9세 이상’으로 낮추는 4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개정 대상은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속기관 체육시설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이다.
현장을 함께 찾은 윤선희 의원은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 연령 하한선이 9세이고, 최근 2차 성징이 빨라지는 추세를 고려할 때 감면 기준 현실화가 필요하다”며 “아이들이 부담 없이 수영장을 이용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만균 의장은 “생존수영 교육 의무화로 학교 수영장은 학생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핵심 인프라가 됐다”며 “학교 수영장이 학생은 물론 지역 주민을 위한 생활체육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시설 개보수와 체육복지 확대를 지속해서 챙기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계 관계자들은 이번 시설 개선과 감면 대상 확대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초등 생존수영 교육이 필수화된 상황에서 수영장 노후화와 안전 문제는 학교 현장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였다”며 “노후 수영장의 순차적 리모델링은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여성 청소년의 감면 연령을 9세로 낮춘 조치 역시 초등 3~4학년 단계부터 체육 활동 참여율을 높이고, 신체 변화에 따른 학습권과 체육 복지를 두루 보장하는 현실적인 지원책”이라고 덧붙였다.
임 의장은 “생존수영 의무화 이후 학교 수영장은 단순한 체육시설을 넘어 학생들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 안전 교육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아이들이 노후 시설로 인한 위생·안전 사고 걱정 없이 안심하고 수영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시의회의 기본적 책무”라며 “청운초를 시작으로 시내 낡은 학교 체육시설을 꼼꼼히 점검하고 개선 속도를 높여 학습권과 안전을 빈틈없이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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