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곽상언 의원(사진)이 성평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양육비 선지급제에 편성된 예산 162억원 중 실제 집행된 금액은 77억3000만원(47.7%)에 불과했다. 배정된 예산의 절반도 소진하지 못한 셈이다.
지급된 선지급금의 회수 성적표는 더 초라하다.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지급된 77억3000만원 중 올해 8월 말까지 국고로 회수된 금액은 9억9700만원으로, 회수율은 고작 13% 수준에 그쳤다.
예산이 절반 가까이 남아돌았음에도 정작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들의 한숨은 깊다. 소득 기준과 증빙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로워 지원이 절실한 이들이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두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B씨(41)는 "선지급제를 신청하려면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시도 등 법적 조치 이력을 일일이 소명해야 해 생업과 양육을 병행하며 감당하기엔 서류 준비부터 진이 빠졌다"며 "정작 몇만 원 차이로 소득 기준을 조금 넘거나 전 배우자의 연락 두절로 요건 입증이 막막해 탈락한 주변 부모들이 수두룩한데, 정작 예산이 남아돈다는 소식을 들으니 허탈할 따름"이라고 토로했다.
반면 회수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진은 만성적인 인력난과 추적의 한계를 호소하고 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내부 관계자는 “양육비를 상습적으로 미지급하는 채무자들은 이미 재산을 타인 명의로 돌려놓거나 위장 폐업, 현금 수령 등으로 은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한정된 회수 전담 인력으로 악의적 채무자의 숨은 자산을 일일이 추적해 강제집행까지 이어가기에는 물리적 한계가 명확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회수 전담 인력을 충원하고 국토교통부·국세청과의 전산망 연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전지현 양육비이행관리원장은 “다른 징수기관 사례를 참고해 매출채권·임차보증금·가상자산 등으로 회수 대상 자산 범위를 넓히고 있다”며 “생활고 등의 사유로 회수가 어려운 경우에도 취업 여부와 예금 현황 등을 지속 확인해 회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곽상언 의원은 “배정된 예산이 한부모 가정에 충분히 닿을 수 있도록 제도 홍보와 문턱 낮추기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양육비 회수는 철저히 하되, 장기 미회수 등으로 현실적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은 부실채권으로 정리하는 등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는 다각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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