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요청된 음저협 추가열 회장은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의 요청에 따라 중국 북경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다며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불출석 사유는 ‘중국의 공식 음악저작권단체인 MCSC와 관련하여 한국 내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언론 등을 통해 유포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급히 방중을 요청받았다'는 내용이었다.
김재원 의원(사진)이 입수한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의 초청공문에는 추가열 회장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와 전혀 다른 사유가 확인됐다.
초청공문에는 “최근 음저협의 고위 경영진과 관련하여 비위 의혹이 몇 차례 제기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현재 상황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해명을 자매 기관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초청공문에는 이어서 “따라서 2025년 10월 29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회의에 참석하여 단체들에게 직접적인 설명을 할 기회를 활용하기를 권고한다”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은 한국 음저협 고위경영진의 비위 이슈를 방중 요청의 실제 사유로 삼았으며, 방중 일자 역시 29일 또는 30일 중 참석할 것을 ‘권고’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열 회장은 중국 음악 저작권 이슈라는 허위 사실을 내세우고, 권고를 마치 29일에 반드시 시급히 가야 하는 필수 행사인 것처럼 바꿔 말하며 국정감사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재원 의원은 이러한 불출석 사유서에 대해 “이는 국회를 기만하는 명백한 행위이며, 최근 계속해서 터져 나오는 음저협의 비위에 책임을 져야 할 고위 경영진이 국정감사를 회피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라고 말하였다.
김 의원은 이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불출석 등의 죄)와 제15조(위증 등)에 의거하여 위원회 차원에서 추가열 회장을 즉각 고발할 것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교흥 위원장에게 요청하였다.
더 나아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에 이어, 이번 국정 감사에서 드러나고 있는 음악저작권협회의 문제는 우리나라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구조적인 문제와 비위 실태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며 지적하였다.
따라서 창작자의 재산권인 저작권을 관리하는 신탁단체의 실태를 파악하고 확실하게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서, 저작권신탁단체와 저작권위원회, 보호원 등 관계기관이 참석하는 청문회를 진행할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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