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검사는 신축 공동주택의 입주 전 실내공기질이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른 권고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시행됐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1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입주 전 전문기관을 통해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입주 7일 전까지 단지 출입구 등에 게시하게 되어 있으나 동대문구는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40세대를 대상으로 오염도 검사를 추가로 실시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과 합동으로 실내공기질 오염도검사를 진행했으며, 검사 항목은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에틸벤젠 등 실내의 쾌적한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오염물질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분석 결과는 각 단지 및 관계기관에 통보될 예정이며, 기준 초과 항목이 확인될 경우 오염도 재검사를 통해 원인 파악과 개선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은 입주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라며 “앞으로도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AD] 충남 서산시, 전국 최초 DRT 전용 친환경 전기 승합차 ‘CV1 셔틀’ 도입](/data/dlt/image/2025/10/13/dlt202510130044.160x96.0.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