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환경경영을 강조하며 국내 기업에는 ‘친환경 사업’ 등 ESG 경영 기준을 충족해야 우대금리를 제공하면서도, 정작 자행의 ESG 경영 실천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승래 의원(사진)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지난 10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단 한 차례도 충족하지 못해 총 13억 2천만 원의 법정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한국국제협력단 등 유사업무 기관과 비교하더라도, 수출입은행의 장애인 고용률은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환경 부문에서도 탄소출량 감축 목표 달성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입은행의 기준배출량 대비 탄소 배출 감축률은 2021년 32.1%, 2022년 25.5%, 2023년 24.9%로 지속 하락했으며, 2024년에는 9.1%까지 급감해 감축 실적이 급격히 악화됐다.
또한 수출입은행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탄소배출량 그래프가 실제 수치와 다르게 왜곡된 정황도 확인되었다. 2019년 배출량이 2018년보다 많음에도, 그래프상에서는 오히려 낮게 표시되어 감소 추세로 오인될 수 있는 시각자료를 사용한 것이다.
조승래 의원은 “수출입은행은 10년이 넘도록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들이 의무고용을 이행하고 있는 만큼,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실질적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의원은 “수출입은행 ESG위원회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며, “내규상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된 ESG전문위원회가 한 번도 운영된 적이 없고, ESG위원회가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의결기구에 머물러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인사·구매 등 실무 부서의 ESG 추진 현황을 상시 점검하고 정책의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ESG전문위원회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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