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서희건설 오너 일가 기업 ‘애플이엔씨’, 총자산 5년간 120배 급증

이정윤 발행일 2025-10-29 15:35:49
”일감몰아주기·편법 승계 의혹…공정위 전면 조사 촉구“
민병덕 의원(안양동안갑, 정무위원회)은 28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일가가 지배하는 비상장사 ‘애플이엔씨’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및 부당지원 의혹을 제기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철저한 조사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민 의원이 서희건설 지배구조와 특수관계사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회장의 세 딸이 2017년 설립한 애플이엔씨는 불과 5년 만에 총자산이 7억 원에서 832억 원으로 120배 이상 급증하며 서희건설의 2대 주주(지분 11.91%)로 올라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봉관 회장의 장녀 이은희 씨는 2017년 2월 애플이엔씨 설립 당시 2억4천5백만 원을 투자해 지분 35%를 보유한 1대 주주다. 애플이엔씨 급성장의 핵심 배경은 서희건설 및 유성티엔에스 등 특수관계회사의 매출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애플이엔씨의 2019년 특수관계회사 매출 비중 77.3%, 그중 서희건설 단일회사 매출이 71.9%였으며 2020년은 특수관계회사가 60.9%, 서희건설이 56.8%를 차지하고 있다.




이봉관 회장 일가가 지배하는 다른 계열사들도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편의점 ‘로그인’을 주력으로 하는 애플디아이의 2022년 매출 31.3%, 주택 판매업 등을 하는 이엔비하우징 매출의 56.6%가 서희건설로부터 나왔다. 건물 관리,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한일자산관리앤투자 매출의 90%를 서희건설과 숭실라이프 등 관계사로부터 나왔으며 물류와 고속도로 휴게소 사업 등을 하는 유성티엔에스 매출 26.5%도 서희건설에서 발생했다.

 뿐만 아니라 애플이엔씨의 특수관계인 간 자금 지원 정황도 확인됐다. 2020년 말 기준 애플이엔씨의 부채 항목 중 ▲매입채무 58.1억 ▲미지급비용 14.9억 ▲선수금 57.8억 ▲장기선수금 76억 등 거래처로부터 조기에 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의 자금 지원이 포착됐다.

 특수관계자에게는 대금 지급을 미루고(미지급금·미지급비용), 정작 자신이 납품하는 계열사에는 선수금 형태로 미리 대금을 받아 금융기관 차입 없이 안정적 사업 확장과 지분 확보가 가능했단 의미다. 전문가들은 장녀 이은희 씨를 비롯한 세딸에게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지적이다.

 

이러한 특수관계자 간의 우월한 거래 조건은 애플이엔씨가 금융기관 차입 없이 자기자본만으로 사업을 안전하게 확장하고 오너 일가의 경영권 승계 기반을 마련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다. 전문가들은 장녀 이은희 씨를 비롯한 세딸에게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한 밑작업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애플이엔씨는 2020년에 유한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했다. 2019년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유한회사도 감사 의무가 확대되자, 공시·감사 회피를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애플이엔씨는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상태로 서희건설 지분을 지속적으로 매입하며 2018년 1.16%에서 2024년 11.91%로 지분을 10배 늘려 서희건설의 2대 주주가 됐다. 비상장 유한책임회사를 통해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전형적인 사익편취 규제 회피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서희건설 맏사위 박성근 씨는 검사 출신이고 둘째와 셋째 사위는 현직 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민 의원은 ““공시대상기업집단이 아니란 이유만으로 비상장 유한책임회사들이 블랙박스처럼 내부거래를 감추는 규제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며 “공정위는 애플이엔씨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라 유성티엔에스, 애플디아이, 이엔비하우징 등 서희건설 오너 일가 소유사 전체에 대해 전면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 의원은 “총수 일가 사익편취와 편법 승계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며 “유한책임회사에 대한 내부거래 공시 의무 도입, 외부감사 기준 강화 등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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