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무면허 전동킥보드 운전과 관련하여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심각히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정성국 국회의원(사진)이 29일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려면 만16세 이상으로 제2종 운전면허 중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해야만 가능하다.
그러나 이용자의 운전면허 보유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무면허자나 만16세 미만인 사람의 안전사고 및 불법 이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인천의 사고도 만16세미만의 학생이 면허도 없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해 일어난 사고로, 이 같은 문제점을 다시한번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정성국의원은 이 법안에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로 하여금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하는 경우 이용자의 나이 및 면허소지 여부 등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운전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시·도경찰청장이 제공하는 운전면허확인서비스와 연계한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정의원은 또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대여사업자 에 대한 벌칙 조항도 강화했다.
청소년보호법 및 식품위생법상의 처벌례를 준용하여 벌칙조항을 신설하고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운전자격이 없는 자에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한 사업자에게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대여사업자에게 6개월이내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하였다. 특히, 사업 정지기간에 사업을 운영할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보다 확실히 하였다.
다만, 개정안은 운전자격 확인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법 공포후 6개월뒤에 시행 하도록 하였다.
정성국 의원은 “최근 도로 및 주택가 등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학생 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이 중에는 이용연령을 벗어난 학생들도 상당수 있었다. 이번 인천의 사고도 면허소지를 확인했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 더 이상 안타까운 사고 방지를 위해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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