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염폐수 처리수를 해양에 방류할 때 적용했던 염인정제도( 황산염 등 바닷물의 주성분(염)을 해양으로 방류하는 경우, 생태독성기준(민물 물벼룩) 대신 해양생태 독성기준(발광박테리아 등 해양생물종)을 적용) 가 그간 해양생물종 독성검사, 염의 범위 등에 대해 모호한 부분이 있어 이차전지 폐수 적용에 혼선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동일한 내용으로 개정) 은 다음과 같다.
우선 염인정을 받을 때 쓰이는 독성검사 해양생물종을 발광박테리아와 윤충류 2종으로 명확히 했다. 기존에는 염인정 시 보통 1종의 해양생물종(발광박테리아)에 대해 독성검사를 실시했으나, 이차전지 염폐수의 주성분인 황산염에 민감한 윤충류를 추가했다. 이를 통해 해양생태영향을 더 면밀하게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염인정을 신청하는 요건도 확대했다. 그간 염인정을 신청하려는 업체는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관할 행정청(지자체 또는 지방(유역)환경청)으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아야만 신청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초과 외에도 시운전 단계(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나 변경을 완료하고 시범적으로 가동하는 기간(30~70일)으로, 시운전이 종료된 뒤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염의 정의를 바닷물의 주성분 6종(나트륨 이온, 칼륨 이온, 칼슘 이온, 마그네슘 이온, 황산염, 염소이온 )으로 명확히 하는 등 전반적으로 불분명했던 부분을 정비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내년 초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규칙의 세부내용을 정하는 국립환경과학원 고시(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에 관한 규정)도 순차적으로 연내에 행정 예고할 예정이다. 또한 염인정이 가능한 황산염 참고 수치 등 염인정을 받고자 하는 기업이 참고할 수 있는 ‘염인정 안내서(가이드라인)’과 ‘염폐수의 공공처리장 적정 유입기준 등에 대한 안내서(가이드라인)’를 연내에 마련하여 환경부(me.go.kr) 및 국립환경과학원(nier.go.kr)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박재현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이번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해양에 방류하는 처리수가 해양생물에 영향이 없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사항을 명확히 하고 구체화 한 것”이라며, “환경영향과 기업 이행가능성을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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