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럼피스킨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에 대해서는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이동제한, 임상검사 등의 방역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은군 소재 소 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하여 12월 3일 20시부터 12월 4일 20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보은 및 인접 5개 시군(옥천‧청주‧괴산‧상주‧대전 동구) 소재 소 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하는 한편, 보은의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심각’단계로 상향하고 긴급 조치사항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향후 3주간 충북 평균기온, 발생농장 흡혈곤충 미관찰 및 항체 형성기간 등 고려 시 추가 발생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되나 지자체 및 관계기관은 경각심을 가지고 농장 주변 방제‧소독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하며, “소 농가에서도 축사 내외 매개곤충 방제를 철저히 추진하고,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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